예규·판례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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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대법원-2010-두-10518생산일자 2010.09.30.
AI 요약
요지
분양권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굳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