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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소는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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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10-두-11207생산일자 2010.09.30.
AI 요약
요지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