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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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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0-두-10419생산일자 2010.09.30.
AI 요약
요지
매매대금을 과소신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