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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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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면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2010-두-19348생산일자 2010.11.15.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을 알아보았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금액의 확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