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저가양수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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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저가양수 및 용역 저가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대법원-2010-두-15506생산일자 2010.11.11.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고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에 관하여 용역을 저가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