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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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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2010-두-15926생산일자 2010.11.11.
AI 요약
요지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입증한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다 할 것임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