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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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에 있어 주채무의 변제불능 상태대법원-2010-두-16073생산일자 2010.11.1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즉, 주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융자도 받을 수 없고, 재기의 방도도 없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