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수인이 잔대금을 지체하는 동안 가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양수인이 잔대금을 지체하는 동안 가등기권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대전고등법원-2010-누-1765생산일자 2010.11.11.
AI 요약
요지
양수인이 잔대금을 지체하는 동안 가등기권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인이 당초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6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