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3.24. ○○ 답 2,31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4.8. 시흥시에 양도(수용)한 뒤에, 2009.6.22.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3.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90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14년) 동안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으므로 자경기간이 미달된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14년) 중인 1996.1.1부터 2000.2.28.까지 ○○자동차(주) 서울정비소에서 근무하였고, 2006.3.19. 하와이로 출국하였으나 2006.7.17. 뇌출혈이 발병하여 2006.8.20. 입국한 후부터 2007.2.16.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2007.7.19.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인 4년과 하와이로 출국한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3년 합계 7년간은 직접 경작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근로자로 근무하고 2급 장애인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癜군癜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癜군癜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14년 중 ○○자동차(주) 서울정비소에서 근무한 4년과 2006.3.19. 하와이로 출국한 이후부터 쟁점농지를 양도한 2009.4.8.까지의 3년 합계 7년간은 직장 근무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경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2)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2009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① 1996년부터 2000년 2월까지 ○○자동차(주) 서울정비소에서 근무하며 1996년 34,537,957원, 1997년 36,572,975원, 1998년 36,076,108원, 1999년 36,656,281원, 2000년 8,603,706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② 2006.3.19. 하와이로 출국한 뒤에 4개월 만인 2006.7.17. 뇌출혈이 발병하자 2006.8.20. 귀국하여 2007년 초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7.7.19.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병원장이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2009.11.17.과 2009. 11.18.) 외래경과기록(진료일 2009.10.23.)에 ‘기억력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 집을 찾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③ 농약 및 농기계 등을 구입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2009.11.12.)하였으나, ㉮ 쟁점농지 인근 농지를 대리경작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할 때 본인이 구입한 비료 및 농약을 나누어 주어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윤○○의 확인서(2009.11.19.), ㉯ 쟁점농지 인근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할 때 본인 소유의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논을 갈아주고 농지를 관리하여 주며 농기계 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인 원○○의 확인서 외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④ ○○시장이 2009.3.19. 청구인 등 10명에게 발송한 ○○공원 조성사업관련 2009년 손실보상협의요청’ 공문에 첨부된 손실보상금 명세서에는 청구인이 받은 손실보상액은 토지보상액인 1,255,715,240원이고 지장물보상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이 조사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1959년생, 딸(2인)은 1985년생과 1986년생, 아들은 1989년생이며, 청구인이 ○○자동차(주) 서울정비소에서 근무할 당시(1996년~2000년) 배우자는 37~41세, 딸들은 11~15세와 10~14세, 아들은 7~11세이다.
(4) 청구인은 ○○자동차(주) 서울정비소에서 근무한 4년 동안 가족들이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뇌출혈의 발병으로 17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에 병세가 호전됨에 따라 2007.2.6. 퇴원한 후부터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한 이상 2006.3.19. 하와이로 출국한 이후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2009.4.8.)까지의 3년간도 자경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① 세대원은 배우자와 자녀 3인이고, 보유농지는 쟁점농지 뿐이며, 1998.7.14. 현재 주재배작물이 두류로 등재되어 있는 농지원부(1998.5.18. 최초작성), ② 가입일은 1996.1.6.이고 납입출자금액은 1,980,000원으로 나타나는 ○○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증명서(2009.4. 28.), ③ 청구인이 1995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쟁점농지에서 벼, 콩,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농지관리위원 원△△의 소유농지 및 경작사실확인서(2009년 4월), ④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없으며, 22,000,000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제출한 농기계구입비 지원사업신청서(2006.1.29.), ⑤ ○○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금명세서(2009년), ⑥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출혈, 수두증 등으로 인하여 2006.8.20.부터 2007.2.6.까지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는 ○○병원장이 발급한 입원확인서(2009.11.18.) 및 향후 치료의견 란에 “청구인은 뇌거미막하출혈로 코일 색전술 후 인지기능 및 판단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으나, 운동력 저하는 미미하여 단순 노동에는 어느 정도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병원장이 발급한 소견서(2010.1.28.)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농지관리위원 원△△ 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할 수 없고, 또한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만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며, ① 청구인은 1996.1.1.부터 2000.2.28.까지 ○○자동차(주) 서울정비소에서 근무한 점, ② 그 당시 자녀들이 어려 가족들이 청구인을 도와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뇌출혈로 인하여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시흥시에 수용된 쟁점농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액 외에 지장물보상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⑤ 비료, 농약 및 농기계 구입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을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