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
피고 인천세무서장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원 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가.2007.10.17.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765,740원의 부과처분 중 3,493,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626,990원의 부과처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513,350원의 부과처분,
나. 2008.4.8.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830,440원의 부과처분,
다. 2008.10.10.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702,240원의 부과처분,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965,400원의 부과처분 중 19,287,0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라. 2009.3.6.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4,668,890원의 부과처분,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62,010원의 부과처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560,660원의 부과처분,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264,3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 주식회사(이하‘◇◇원’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088,870원 등 총 24건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갑근세를 부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원이 발행한 주식 중 56.88%를 소유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원의 위 체납액 중 원고 소유의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부과하였다.
다. ◇◇원이 일부 체납세액을 납부하자, 피고는 기존에 원고에게 부과한 체납세액 중 위와 같이 납부된 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9.8.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11호증, 을 제4,12,14,17,18,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피괴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청에 반성할 기회를 주어 스스로 위법․부당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는 적법해야 하고, 따라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①2007.10.17.자 각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7.10.18., ②2008.4.8.자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8.4.14., ③2008.10.10.자 각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8.10.15., ④2009.3.6.자 각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9.3.9.인천 학산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중구 중산동 135-1로 발송하였고 반송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는 이상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12.11.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위 각 납세고지서는 발송일 무렵 원고에게 배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9.8.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