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고○○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7. 1.자 양도소득세 73,242,04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8. 10.자 가산금 2,197,26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를 그대로 따르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므로, 소장 및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의사를 참작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5째줄의 ”○○동 31-155"를 ”○○동 301-155"로 고치고, 밑에 서 6째줄 다음에 아래의 인정사실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납부기한인 2008. 7. 31.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8. 8. 10.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2,197,260원의 납부를 독촉 하는 징수처분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1-2째줄의 ”확인 · 설명서에 날인된 김AA의 인영은 김 AA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있는 김AA의 인영과는 일치하는 반면”을 ”확인 · 설명서에 날인된 원고 및 김AA의 인영은 김AA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있는 원고 및 김AA의 인영과는 일치하는 반면”으로 고친다.
2.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이를 전제로 위 가산금 징수처분도 위법하다면서 이 사건 처분 및 위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서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