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9,95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0. 2. 28. 주식회사 BBB이앤아이(변경 전 상호ㆍ주식회사 BBB정보통신)의 비상장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 12. 31. 이 사건 주식 중 10,000주를 국AA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09. 5. 20.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9,959,1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중 10,000주를 국AA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신주청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였을 뿐만 아니라 주금도 원고 명의로 납입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③ 이 사건 주식 중 10,000주가 2001. 12. 31. 원고 명의에서 국AA 명의로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2001. 12. 31. 그 중 10,000 주를 국AA에게 양도한 사실이 추단된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