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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 명의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868생산일자 2010.10.27.
AI 요약
요지
망인(부)이 원고 명의로 된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입금 후에도 여전히 망인이 관리하였던 점, 금원이 원고 명의로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일부 반환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으로 보아 증여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1,710,710원, 2,408,960원, 2,408,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류제분(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 26. 딸들인 김BB, 김CC, 김EE(이하 ‘누나들’이라 한다) 및 아들인 원고를 두고 사망하였다.

나. 한편, 망인은 2007. 2. 6. 최AA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된 주식회사 GG은행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과천시 FF동 444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분양대금인 69,000,000원을 입금토록 하였다.

다. 부천세무서장은 2008. 12. 10.부터 2009. 1. 22. 사이에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원고 명의의 GG은행 예금계좌로 위와 같이 69,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을 확인하고, 원고가 누나들로부터 위 돈 중 51,750,000원(위 69,000,000원을 누나들과 원고의 공유로 보았을 때 누나들의 총 지분인 3/4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증여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입금된 후에도 여전히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관리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라고 할 수 없는 점, 설령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몰랐고, 그 사실을 안 직후에 원고의 누나들에게 그 반환을 약속하고, 일부 반환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2,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남편인 김DD이 1994년경 사망하자 위 김DD의 소유였던 과천시 FF동 444 등 4필지에 관하여 상속인들인 망인, 김BB, 김CC,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망인이 위와 같이 상속받은 4필지를 전적으로 관리하던 중 위 4필지 지상에 하우스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 대표인 최AA으로 하여금 2007. 2. 16. 분양대금 69,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사실, 한편 망인은 위 하우스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여 2004. 10. 25. 원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GG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후 망인은 이 사건 계화를 통하여 위 대출금 이자를 갚아나가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화로 69,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대부분의 금액으로 그 때까지의 대출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충당시키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제충당되고 남은 돈의 대부분인 22.537.153원을 출금하여(그 대부분인 20,537,153원을 망인의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46,13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를 해지시킨 사실, 누나들은 위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누나들은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는 데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누나들이 망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누나들이 하우스 부지의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상에 세워진 하우스 분양대금의 지분권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망인, 원고, 누나들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 지상의 하우스 분양에 따른 누나들의 지분 중 일부이고(누나들만이 아니라 망인 역시 지분 권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그 중 일부가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그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망인이므로, 누나들이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망인이 최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화에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69,000,000원을 입금토록 한 것은 일단 망인이 원고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최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69,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토록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그 직후(입금된지 59분 만에)거의 대부분의 남은 금원을 인출하여 망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시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누나들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거나, 망인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