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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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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감면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694생산일자 2010.10.27.
AI 요약
요지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원고 ○○수

피고 수원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3,55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7. 자신의 부 AA태로부터 ○○시 ○○면 ○○리 579-1 전 919㎡, 같은 리 579-2 전 628㎡, 같은 리 583 전 367㎡ 같은 리 478 답 943㎡, 같은 리 479 답 631㎡ 같은 리 559 답 153㎡, 같은 리 661 답 1,206㎡, 같은 리 230-3 전 2,678㎡’ 같은 리 3,053 답 1,168㎡ 합계 8,693㎡(이하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5.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증여세 63,559,510원을 부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2009. 10. 28.자 이의신청을 거 쳐 2010.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5.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AA태를 도와 이 사건 농지를 20년 이상 경작하고 있었는데, AA태가 2004년 말부터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없자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71조가 정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다이캐스팅 주식회사와 **조명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므로 AA태가 이 사건 농지상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도와준 것 뿐 으로 보이는 바, 결국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및 증여일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영농자녀로 볼 수 없는 원고에게 조특법 제71조가 정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특법 제71조 제7항에 따르면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 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고기한 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AA태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고서도 증여세 과세 표준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조특법 제71조가 정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