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장○○
피고 용인세무서장
주 문
1.피고가 2008.3.3.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840,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1.29.송AA(2/6지분), 고BB(1/6지분), 고CC(1/6지분) 및 고DD(1/6지분)(이하 ‘송AA 등’)로부터 ○○시 ○○면 ○○리 산 10-5 임야 18,309㎡중 5/6지분(15,257㎡, 이하 ‘이 사건 1-1부동산’)을 800,000,000원 및 같은 리 산 33-1 임야 34,017㎡중 5/6지분(28,347.5㎡, 이하 ‘이 사건 2-1부동산’)을 30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이하‘이 사건 제1매매계약’).
원고는 미등기상태에서 2003.6.5.황EE에게 이 사건 2-1부동산을, 2003.6.20.이FF 외 1명에게 이 사건 1-1부동산 중 9,197㎡(이하‘이 사건 1-2부동산’)을, 2003.7.12.서GG에게 이 사건 1-1부동산 중 나머지 6,060㎡(이하‘이 사건 1-3부동산’)를 각 매도(이하 이 사건 1-2,1-3, 및 2-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매매계약’)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이 사건 1-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82,000,000원, 취득가액을 482,000,000원,
(2)이 사건 1-3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70,000,000원{= 2003년 계약시 40,000,000원 + 2003.4.17.1차 중도금 30,000,000원 + 2003.4.29. 100,000,000원 + 2003.7.7. 원고 계좌로 입금된 300,000,000원}, 취득가액을 318,000,000원,
(3)이 사건 2-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00,000,000원, 취득가액을 300,000,000원으로 인정한 후,
2008.3.3.총 양도가액을 1,252,000,000원, 총 취득가액을 110,000,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748,480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6.3.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9.6.19.조세심판원으로부터 비닐하우스 철거비 7,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을 130,840,5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피고는, 서GG이 2003.7.7.원고 계좌로 입금한 300,000,000원 전액을 이 사건 1-3부동산의 잔대금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1-3부동산의 양도대금을 470,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70,000,000원 + 잔대금 300,000,000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2003.7.7.원고 계좌에 입금된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 이 사건 1-3부동산의 잔대금이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공유자인 김HH 몫의 양도대금으로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1-3부동산의 양도대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318,000,000원에 불과하다.
②송AA 외 3명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각 부동산이 송AA의 국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자 압류해제를 위하여 송AA 등에게 지급할 중도금 및 잔대금으로 체납국세 등 550,0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후 이를 문제 삼은 송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잔대금 5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그들에게 대금 14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1-2,1-3 및 2-1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피고의 주장
①이 사건 1-3부동산의 양도대금은 470,000,000원이고, ②원고가 송AA 등에게 소송과정에서 지급한 대금 140,000,000원은 부동산의 취득시 법적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양도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이 사건에서 이 사건 1-3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7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서GG이 2003.7.7. 원고 계좌로 입금한 300,000,000원을 모두 이 사건 1-3부동산의 잔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내지 13,15 내지 2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II, 고JJ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0년 초경부터 여유자금으로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1-1,2-1부동산을 송AA 등으로부터 총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2년 초경까지 송AA 등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송AA 등에 대한 잔대금 지급일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2.9.16.이 사건 1-1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불허되었고 같은 달 27.이 사건 2-1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만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계약허가가 어렵게 되어 송AA 등에게 기지급한 대금 55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잔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여 대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인 송II에게 그 중개를 의뢰하였다.
㉣송II은 위 각 부동산이 전체 부동산에 대한 지분에 불과하여 따로 지분만을 양수하려는 사람이 없거나 가격이 낮을 경우 거래성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의 지분권자 모두의 양도의사 및 가격 여부 등을 알아보고 나서 양수인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부동산 소재지 일대에 개발에 관한 소문이 있어 ○○시 ○○면 ○○리 산 10-5 임야 18,308㎡ 중 1/6 지분(3,051㎡)의 소유자인 김HH과 ○○시 ○○면 ○○리 산 33-1 임야 34,017㎡ 중 1/6지분의 소유자인 강KK이 지분양도 요청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전체 양도대금에서 자신이 송AA 외 3명에게 지급한 1,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김HH과 강KK의 몫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김HH과 강KK은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김HH은, ○○시 ○○면 ○○리 산 10-5 임야 18,308㎡중 1/6지분(3,051㎡)중 1,839㎡(이하‘이 사건 1-4부동산’)을 서GG에게 628,000,000원에, 위 1/6지분(3,051㎡)중 1,212㎡(이하‘이 사건 1-5부동산’)을 이FF 외 1명에게 953,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또한, 강KK은 같은 ○○리 산 33-1 임야의 1/6지분(이하‘이 사건 2-2부동산’)을 황EE에게 5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결국 원고와 김HH 및 강KK의 각 지분 양도내역은 다음 목록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잔대금 5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 등 체납을 이유로 2003.4.21. 이 사건 1-2,1-3부동산이, 2003.3.13.경 이 사건 2-1부동산이 각 압류되자, 원고는 자신의 돈 550,000,000원으로 체납 국세 등을 대신 납부한 후 2003.6.19.압류해제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송AA 등으로부터 ‘송AA 등이 체납 국세 등에 불복하려 했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잔대금 550,000,000원 중 송AA 지분 상당액 220,000,000원에 관하여 송AA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잔대금 지급에 갈음하거나 상계할 수 없고 또한 위 잔대금에 관한 체납자인 송AA이 아닌 고BB, 고CC, 고DD의 지분 상당액인 330,000,000원에 관하여는 체납 국세 등으로 잔대금 지급에 갈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당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8511호)위 법원에서 2004.6.11.원고가 송AA 등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송AA 외 3명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서GG은 김HH에 대한 매매대금 628,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330,000,000원(2003.4.경 계약금 60,000,000원, 2003.4.17. 70,000,000원, 2003.4.29.20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김HH에게 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김HH은 잔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 다급하게 서GG 명의로 등기를 해주길 원했던 원고는 강KK에게 서GG 대신 김HH에게 2003.6.18.20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에 따라 강KK이 서GG 대신 김HH에게 2003.6.18.2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200,000,000원은 추후 서GG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서GG이 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먼저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압류될 수 있고 잔대금만 받을 수 있다면 이전등기를 해주어도 상관없겠다는 마음에 2003.6.20.서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1-5부동산에 관하여도 서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서GG은 2003.7.7.이 사건 1-3부동산에 대한 잔대금 및 이 사건 1-5부동산에 대한 잔대금조로 30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이 사건 쟁점입금액’).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강KK이 2003.6.18. 김HH에게 송금한 200,000,000원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강KK에게 2003.6.30.100,000,000원, 2004.6.21.50,000,000원, 2004.8.16.7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20,000,000원을 이자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결국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서GG이 2003.7.7.원고 계좌로 입금한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이 사건 1-3부동산에 대한 잔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이 사건 1-5부동산에 대한 잔대금지급채무의 정산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300,000,000원 전부가 이 사건 1-3부동산에 대한 잔대금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문제된 자산의 쟁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등의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화해비용과 같은 것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위험해소를 위하여 송AA 등에게 지급할 잔대금 550,000,000원으로 체납 국세 등을 대신 납부한 후 압류해제를 하고 2003.6.20.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송AA 등으로부터 ‘송AA 등이 체납 국세 등에 불복하려 했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잔대금 550,000,000원 중 송AA 지분 상당액 220,000,000원에 관하여 임의로 잔대금 지급에 갈음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보이고 또한 위 잔대금에 관한 체납자인 송AA이 아닌 고BB, 고CC, 고DD의 지분 상당액인 330,000,000원(550,000,000원 x 3/6지분)에 관하여는 체납 국세 등으로 잔대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당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8511호)위 법원에서 2004.6.11.원고가 송AA 등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송AA 외 3명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140,000,000원은 이 사건 1-2,1-3 및 2-1부동산에 관한 잔대금 쟁송에서 지출한 돈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가 정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 및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양도가액에 관한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