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70,305,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5. 2. 경상남도 및 창원시 주최로 2006. 11.경 개최된 ‘2006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이하 ‘이 사건 산업전’이라 한다)의 주관사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년도 2기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산업전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및 창원시로부터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2006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편, 이 사건 보조금을 재원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이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70,305,220원을J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3.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2009. 10. 12.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업전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이고, 이 사건 사업전을 주관한 원고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산업전을 주관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받은 것이지,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경상남도 및 창원시에게 이 사건 산업전의 전사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국고보조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 아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산업전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않거나, 같은 항 제6호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5. 4. 주최기관인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사이에 국제조선해양산업 전 업무추진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경상남도 및 창원시는 원고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338,21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1,335,941,570원을 사용하고 2,270,430원을 반납하였다.
3) 원고는 위 지원금을 전시장 조성비, 홍보비, 동시 행사비, 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산업전 의 주최기관이 경상남도 및 창원시이고,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상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행사기획 및 주요사항 결정, 산업전 사무국 설치 · 운영 등의 역할을 하며, 원고로부터 업무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 사건 산업전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는 등으로 이 사건 산업전의 개최 여부 및 행사의 내용이 경상남도 및 창원시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점, 이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산업전의 주관사로서 한 역할은 참가업체 유치, 관리, 부스 배치, 관람객 및 바이어 유치 등으로 이 사건 산업전의 준비, 운용 등의 실무적 업무인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산업전의 준비, 운용 업무는 원래 주최기관인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하여야 할 것인 점,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산업전의 주관사 역할을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한 점, 실제로 원고가 경상남도 및 창원시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조금을 전시장 조성비, 홍보비, 동시 행사비, 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산업전의 주관사로서 경상남도 및 창원시에게 이 사건 산업전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이 사건 보조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폼이 상당하고, 갑 제1, 8, 9, 10호증의 각 기재란으로는 위 쉰 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