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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서-1232생산일자 2010.10.13.
AI 요약
요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이 직접 인출하여 공사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수취하는 등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당시 상호는 ○○○(주)이고 2010.4.1. 현재의 명칭 으로 변경함]은 금속도장재료 및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이며, ○○○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684,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에 있던 기존 공장을 충청북도 음성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6.7.4. ○○○로부터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개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그 중 공사도급금액을 낮게 제시한 ○○○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06.7.10.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7.1.12. 사용승인을 받았는 바, ○○○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이행 보증보험증권도 받았으며, ○○○ 공사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그 대금 을 당해 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이상,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 ○○○ 2006.7.6. 사업장 및 대표자를 변경한 이후 2007.9.30. 폐업할 때까지 실제 공사는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면허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공사현장별로 개설된 ○○○ 예금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을 동 법인이 인출하여 실제 소요된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고 또한 고용된 건축기사들의 공사경력을 조회하여도 근무기간 중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실제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부자료상으로부터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건축허가 처리알림(2006.7.4., 지역개발과-19242)·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알림(2007.1.12., 지역개발과- 1467)·공장등록완료신고 수리(공업경제과-14586, 2007.3.2.), 청구법인과 ○○○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2006.7.)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6.27. ○○○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6.7.4. 허가를 얻은 뒤 ○○○와 공급가액 730,000,000원에 ○○○에 공장(4개 동, 대지면적 : 6,341㎡, 연면적 : 1,914.4㎡)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공사기간 2006.7.~2006.11.)하였고 동 공장은 2007.1.12. ○○○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공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이며 처분청도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추적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로 하고 업종을 실내건축공사업 등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05.12.5.부터 2006.6.5.까지는 휴업신고를 하였고, 그 기간 중인 2006.4.19.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대표이사를 ○○○으로 변경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6.7.6. ○○○ 3층으로 사업장을 다시 이전하면서 대표이사를 ○○○으로 변경하였는데, 사업장을 이전(2006.7.6.)한 후 폐업할 때(2007.9.30.)까지 1년 3개월여의 단기간 동안 166억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고 국세 6억원을 체납하여 결손처분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사업행태를 보였다.

(나) ○○○는 직접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건설업면허만 대여하는 방법으로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데, 구체적인 거래행태는 ○○○의 직원이 공사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려서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으로부터 건설업면허의 대여를 제의받으면 공사대금의 3~4%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예금통장 및 도장을 날인한 백지의 은행거래용지 등을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건설업면허 등을 대여하는 것이었고, 입금된 공사대금을 ○○○ 인출하여 사용한 흔적이 없으며,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이 직접 인출하여 공사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사들이 그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과실이 없이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위 (1)에서 적시한 음성공장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의 사업자등록증(2006.7. 13. 교부), 법인등기부등본(2006.7.7. 발행),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2006. 5.29. 발급), 이행보증보험증권(2006.8.9.)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6.7.26.~2006.12.29.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인 752,400천원을 ○○○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무통장입금증, 송금확인증 등을 위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한 증빙서류로 첨부하고 있다.

(다) ○○○와의 접촉 및 계약, 대금지급 경위」, ○○○의 업무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 외 1개 업체의 명의로 제출된 견적서 2매 및 청구법인의 내부품의문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소개받은 ○○○와 다른 1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결과 낮은 가격을 제시한 ○○○ 시공업체로 내정하고, 업무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청구법인은 관리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관리 등을 위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가 책임지고 전반적인 공사를 관리할 것과 인가·허가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등을 협의한 사실이 드러난다.

(라) 당시 청구법인에서 공사계약을 담당하였던 ○○○(청구법인의 공금 1,933,554,230원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에 수감 중인 상태임)은 ○○○ 내의 공장을 충청북도 음성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은 ○○○ 외 1개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 시공업체로 선정하였는데, 계약시 제출받은 서류상 ○○○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라 볼 수 없었을 뿐더러 관련 기관에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우편으로 수취하고 공사대금도 금융거래 방식으로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을 과실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① ○○○ 전부자료상으로 직원들이 공사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건설업면허를 대여한다는 명함을 돌렸고,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으로부터 면허대여를 제의받으면 공사대금의 3~4% 정도인 수수료를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통장 및 도장을 날인한 공란의 은행거래용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입금된 공사대금을 ○○○ 인출하여 사용한 흔적이 없는 대신 실제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이 직접 인출하여 공사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③ 청구인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 ○○○과 실제 담당한 ○○○ 이름이 다름에도 위임장 등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시 ○○○가 책임지고 전반적인 공사를 관리하며 인허가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협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수취하는 등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만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2196, 2009.7.24. 외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