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568-1 소재 @@직업병관리재단 산하 ○○병원내의 장례식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3.9.22. 개업하여 2009.1.16.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 폐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0.9.~2008.10.17. 중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은행계좌(계좌번호 1005-6××-××××××, 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의 입출금 내역에 근거하여 2003년~2007년 중 총수입금액을 6,866,037천원(청구인 신고 2,007,647천원)으로 보고 4,858,390천원을 청구인이 신고(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09.2.9.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6건 및 종합소득세 5건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09.7.8.~2009.7.21. 재조사한 결과 총수입금액을 5,942,536천원(△923,501천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2009.9.2. <표1>과 같이 재경정 ㆍ 고지하였다.
<표1> 경정(2009.2.9. 부과처분) 및 재경정(2009.9.2. 경정감) 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
경정 | 재경정 | 증감 | 경정 | 재경정 | 증감 | ||
2003 | 2기 | 25,441,880 | 17,684,910 | △7,756,970 | 175,234,480 | 129,355,000 | △45,879,480 |
2004 | 1기 | 22,757,390 | 18,622,350 | △4,135,040 | 403,979,820 | 377,313,520 | △26,663,300 |
2기 | 10,069,510 | 9,350,070 | △719,440 | ||||
2005 | 1기 | 10,863,860 | 9,730,340 | △1,133,520 | 385,557,010 | 315,012,580 | △70,544,430 |
2기 | 7,865,430 | △2,556,720 | △10,422,150 | ||||
2006 | 1기 | 4,739,420 | - | △4,739,420 | 370,202,030 | 286,279,450 | △83,922,580 |
2007 | - | - | - | - | 417,028,690 | 277,398,810 | △139,629,880 |
합계 | 81,737,490 | 52,830,950 | △28,906,540 | 1,752,002,030 | 1,385,359,360 | △366,642,670 | |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불복하여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결정 관련
청구인이 운영하던 장례식장(쟁점사업장)은 중하위층 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차량진입 등의 불편으로 인해 타 장례식장에 비해 영업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경찰서의 무연고자 및 행려자의 사체처리에 대한 위탁처리업무를 수행하여 다른 장례식장에 비해 수입금액이 낮은 수준이다.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보았다가 재조사시에도 입금액에 대한 확인없이 청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해 준 금액과 적요란을 보면 알 수 있는 입금취소, 예금이자, 친지입금액 등 고액 입금액 일부만 인정하였고, 나머지 입금액에 대하여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400여건에 이르는 입금액에 대하여 건별로 소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장례식장 사업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염습등 위생처리 관리대장”을 관할구청장에게 매분기별(현재는 반기)로 보고하고 있고, 동 대장에는 사망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계산서에는 사망자별 인적사항, 상주 및 연락처, 관 ㆍ 수의 등 35개 항목별 이용요금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망진단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7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한 관리대장과 이용금액이 세부적으로 기록된 원시대장 원본 등을 제출하니 위 관리대장과 계산서에 의거 아래 <표2>와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표2> 계산서에 의한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
(단위 : 원, 명)
연도별 | 장례인원 | 수입금액 | ||
장례식장 | 장례식당 | 합계 | ||
2003 | 36 | 69,280,000 | 42,056,900 | 111,336,900 |
2004 | 185 | 459,738,000 | 283,550,000 | 743,288,000 |
2005 | 234 | 556,823,000 | 470,749,400 | 1,027,572,400 |
2006 | 241 | 617,225,000 | 106,335,000 | 723,560,000 |
2007 | 250 | 579,637,000 | - | 579,637,000 |
합계 | 946 | 2,282,703,000 | 902,691,300 | 3,185,394,300 |
* 장례식당은 2006.2.28. 폐업
(2) 사업용계좌의 입금액 중 장례식당의 현금매출액 포함 여부
사업용계좌 입금액에는 쟁점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인 장례식당의 매출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경위는 장례식당이 장례식장 건물 밖에 소재하고 있어, 식당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2006년 2월말 장례식당 부분을 분리하여 오○○에게 인계하였다. 다만, 고객 편의를 위해 “계산서”에 이용대금을 종전과 같이 장례식장분과 장례식당분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고, 식당 이용대금 중 신용카드 수취분은 각각 전표를 발행하였으나 현금수취분은 일단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후 추후 오○○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정산과정을 통해 아래 <표3>과 같이 지급되었으므로 장례식당의 현금매출분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장례식당의 현금매출분과 관련하여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장례식당에 지급한 내역은 <표4>와 같다.
<표3> 장례식당 매출 내역
(단위 : 원)
연도별 | 총매출 | 신용카드매출 | 현금매출 |
2006년 | 342,328,357 | 131,649,219 | 210,679,138 |
2007년 | 517,655,016 | 189,714,047 | 327,940,969 |
계 | 859,983,373 | 321,363,266 | 538,620,107 |
<표4> 사업용계좌 입금액 중 장례식당에 지급한 내역(예시)
(단위 : 원)
일자 | 금액 | 지급내역 |
2006.8.10. | 30,500,000 | 사업용계좌에서 오○○의 ○○은행계좌(038701-××-××××××)에 이체 |
2007.6.5. | 40,000,000 | 사업용계좌에서 오○○의 ○○은행계좌(1002-×××-××××××)에 이체 |
2007.6.25. | 60,000,000 | 위와 동일 |
(3) 부외 인건비에 대하여
장례식장업의 업무 특성상 철야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체염습이나 식사 ․ 음표 제공업무는 2교대로 운영되고, 그 외에도 업무총괄(사무장), 경리, 외부영업활동 및 잡무처리 등의 인력이 소요되는바, 쟁점사업장도 많은 직원을 고용하였으나 본인들이 직장 노출, 신용불량,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인건비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이들의 인건비를 누락하고 부외처리 하였다. 쟁점사업장에서 부외 처리한 직원의 급여는 아래 <표5>와 같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무통장 입금증 및 본인의 확인서를 첨부하니 이를 각 귀속연도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5> 부외 인건비 내역(청구 주장)
(단위 :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기간 (직책) | 연도별 |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계 | ||
김○○ (690×××-1652×××) | 03.9월-07.5월(염습) | 8,000 | 24,000 | 24,000 | 24,000 | 10,000 | 90,000 |
권○○ (700×××-2222×××) | 03.9월-06.2월(식당보조) | 6,400 | 19,200 | 19,200 | 3,200 | - | 48,000 |
오○○ (521×××-1058×××) | 03.11월-04.12월(현장관리) | 6,600 | 35,000 | - | - | - | 41,600 |
계 | 21,000 | 78,200 | 43,200 | 27,200 | 10,000 | 179,600 |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결정 관련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시 청구인이 추가 자료로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그 중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액을 제외한 대체입금, 예금이자, 입금취소 등 정황상 수입금액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대부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였고, 특히 수표 입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 이면에 기재된 연락처로 조사자가 직접 전화로 확인하여 실제 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총 9억3,932만원을 경정감한 것으로 재조사 결정시 고액 일부만 제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에 대하여 건수가 많아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소명을 기피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다른 소득의 유무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용한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재조사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장례식장에서 “염습등 위생처리 관리대장”을 관할구청장에게 매분기별로 보고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본인이 기록한 “계산서”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재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계산서”상 수입금액이 경정수입금액의 53.6%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 수입금액보다 훨씬 적게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관련법령에 의거 관할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계산서”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주장은 세무조사 본연의 기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판단된다.
(2) 사업용계좌의 입금액 중 장례식당의 현금매출액 포함 여부
청구인이 위 <표3>의 현금매출금액에 대하여 건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나,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오○○(청구인의 제부)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현금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그대로 제외하기 어렵고, 위 <표4>의 인출내역도 아무런 정산내역 없이 통장거래내역 중 임의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그 금액이 식당의 현금매출금액인지, 동업자 간의 수입금액 배분인지,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액인지 등에 대한 자금의 성격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부외 인건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쟁점사업장에 10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 하여 재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면밀히 검토한바, 비상연락망 및 급여의 계좌이체 등으로 근무사실이 인정되는 성○○ 등 7인의 급여 3억4,148만원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표5>의 3인은 비상연락망에서 그 존재여부를 알 수 없고, 급여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입금액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산서로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사업용계좌 입금액 중에 쟁점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인 식당의 현금매출분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부외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한 3인(<표5> 참조)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검사 및 보고】
① 시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에게 법인묘지 ․ 사설화장시설 ․ 사설봉안시설 ․ 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 ․ 사설화장시설 ․ 사설봉안시설 ․ 사설자연장지의 설치 ․ 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②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 ․ 운영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분석결과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6.25.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신고한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입금내역과 수입금액의 차이가 크고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명백하여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바, 관련 내역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김○○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통보함이 없이 2009.1.19.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와 대사하여 장부금액에 의하여 계산되는 2003, 2004, 2005년 귀속 소득금액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며, 2006, 2007년 귀속 소득금액은 장부상 계산되는 소득금액을 실지소득금액으로 보아 <표1>과 같이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사업용계좌의 입금액 중에서 사업상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대출금 및 대여금입금, 입금취소, 예금이자 등과 같이 사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2003.10.8. 현금입금 95,000천원(운영자금, 개업축하자금) 등 입금액 20건 939,721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성○○ 등 7인에 대한 급여 341,480천원을 부외 인건비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으로 하여 <표1>과 같이 재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사업 내역
상호 | 사업자번호 | 소재지 | 업종/업태 | 개업일 | 폐업일 | 비고 |
○○병원장례식장 | 204-10-***** | ○○.○○568-1 | 서비스/장례식장 | 2003.9.22. | 2006.2.20. | 과세업종 |
○○병원장례식장 | 204-92-***** | ○○.○○568-1 | 서비스/장례식장 | 2003.9.22. | 2009.1.16. | 면세업종 |
○○병원장례식장 | 225-90-***** | ○○.○○430 | 서비스/장례식장 | 2008.1.1. | 계속사업자 |
(2)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고수입금액 및 당초 세무조사 시 경정한 수입금액,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경정한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수입금액 신고, 경정 및 재조사 수입금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 신고수입금액 | 당초 경정금액 | 경정감 수입금액 | 재조사 수입금액 | 비고 |
2003 | 53 | 777 | 180 | 596 | |
2004 | 288 | 1,689 | 104 | 1,584 | |
2005 | 666 | 1,834 | 338 | 1,496 | |
2006 | 498 | 1,252 | 85 | 1,167 | |
2007 | 501 | 1,312 | 215 | 1,097 | |
합계 | 2,006 | 6,864 | 922 | 5,940 |
(나) 처분청은 사업용계좌의 입금액 중 아래 <표9>의 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표9> 사업용계좌 입금액 중 수입금액 제외 내역
(단위 : 천원)
입금일 | 적요 | 금액 | 수입금액 제외사유 | 비고 |
2003.10.8. | 현금입금 | 95,000 | 운영자금(개업축하자금) | |
2003.11.4. | 대체입금 | 90,000 | 운영자금(동생 성○○의 대체입금) | |
2004.1.19. | 타점입금 | 25,466 | 청구인(입금취소) | |
2004.6.16. | 현금입금 | 50,000 | 전날 수표 출금 후 재입금액 | |
2004.6.24. | 타점입금 | 5,800 | 매입처인 ○○주류 입금 | |
2004.6.28. | 타점입금 | 20,574 | 입금취소 | |
2004.9.23. | 현금입금 | 5,150 | 출금 후 재입금 | |
2004.10.11. | 현금입금 | 77 | 세금착오납부금액 | |
2005.5.16. | 일부타점 | 29,976 | 입금취소 | |
2005.10.11. | 일부타점 | 107,000 | 수표 출금 후 재입금 | |
2005.11.7. | 대출입금 | 200,000 | 대출금 입금액 | |
2005.11.25. | 현금입금 | 10,000 | 나○○ 대여금 상환 | |
2006.5.2. | 일부타점 | 46,550 | 입금 금액 은행측 오류조작 | |
2006.5.2. | 현금취소 | 2,728 | 입금 금액 은행측 오류조작 | |
2006.7.6. | 현금입금 | 21,000 | 출금 후 즉시 재입금액 | |
2006.7.20. | 타행환 | 8,000 | 성○○의 계좌에서 대체입금 | |
2006.7.28. | 타행환 | 7,000 | 성○○의 계좌에서 대체입금 | |
2007.6.18. | 대출입금 | 200,000 | 대출금액 입금 | |
2007.12.20. | 펌뱅킹 | 15,000 | ○○병원 입금액 | |
계 | 939,321 |
* 그 외 예금이자 400천원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다) 청구인은 처리월일, 성명, 사망일자, 사망원인, 연고자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분기(또는 반기)별로 청구인이 ○○시 ○○구청장에게 보고한 염습 등 위생처리 관리대장 사본(2003년~2007년)과, 동 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망자별로 칠성판, 양초, 빈소사용료, 관 등의 대금이 기재된 계산서(빈소 임대차계약서, 사망진단서 첨부) 946매 사본을 제시하면서 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집계하면 위 <표2>와 같다고 하면서, 장례식장 사업자는 분기(또는 반기)별로 염습 등 위생처리 관리대장을 관할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므로, 동 관리대장과 계산서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입금액 중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위 <표9>와 같이 20건 939,721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계산서에 의하더라도 11억원 이상의 매출누락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산서상 금액과 사업용계좌의 입금액과의 연관성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서상의 금액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에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입금액 (<표9> 참조)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제부 오○○은 청구인 명의로 운영되던 장례식장(식당, 과세업종)에 대하여 사업개시일을 2006.1.1.로 소급하여 ○○식당이라는 상호로 2006.2.21.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장례식장(쟁점사업장)에 음식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오○○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금액 및 현금매출금액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은바, 위 <표3>은 공급가액이고 <표10>은 공급대가이다.
<표10>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매출금액을 계산한 내역
(단위 : 원)
기별 | 총계 | 신용카드 | 현금 | 매입 | |||
소계 | 현금영수증 | 현금 | |||||
2006 | 1기 | 138,557,533 | 58,881,500 | 79,676,033 | 69,906,000 | 9,770,033 | 79,702,752 |
2기 | 238,003,659 | 85,932,600 | 152,071,059 | 145,281,000 | 6,790,059 | 151,456,813 | |
계 | 376,561,192 | 144,814,100 | 231,747,092 | 215,187,000 | 16,560,092 | 231,159,565 | |
2007 | 1기 | 289,758,464 | 121,034,400 | 168,724,064 | 150,784,000 | 17,940,064 | 174,014,744 |
2기 | 279,662,053 | 87,651,000 | 192,011,053 | 107,031,000 | 84,980,053 | 169,091,446 | |
계 | 569,420,517 | 208,685,400 | 360,735,117 | 257,815,000 | 102,920,117 | 343,106,190 | |
(다) 청구인은 오○○에게 장례식당을 인계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계산서에 식당이용 대금을 기재하고 현금수취분을 일단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위 <표4>와 같이 오○○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하여 지급하는 정산과정을 거쳤다고 하면서 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분으로 신고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오○○의 사업장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어느 기간에 작성된 계산서상의 식당이용대금이 언제 사업용계좌로 입금되었고, 동 입금액이 어떻게 정산되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과 오○○ 간에 월별로 정산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표4>의 예시액은 위 <표10>의 현금매출분을 훨씬 초과하여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용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오○○의 현금매출분 수입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0인의 부외 인건비에 대한 재조사 결과 아래 <표11>과 같이 성○○ 등 7인의 인건비는 직원비상 연락망 및 계좌로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위 <표5>의 김○○, 권○○, 오○○ 등 3인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표11> 처분청의 인건비 인정 내역
(단위 :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기간 | 연간 급여 |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합계 | ||
성○○(740819-*******) | 02.2월-06.7월 | - | 16,500 | 18,000 | 10,500 | - | 45,000 |
오○○(651226-*******) | 03.9월-06.2월 | 6,000 | 18,000 | 24,000 | 3,000 | - | 51,000 |
서○○(540929-*******) | 03.9월-07.12월 | 5,200 | - | 14,700 | 15,600 | 15,600 | 51,100 |
오○○(700625-*******) | 03.9월-07.12월 | 5,200 | 15,600 | 15,600 | 16,600 | 18,000 | 71,000 |
박○○(650702-*******) | 03.9월-06.2월 | 5,600 | 16,800 | 16,800 | 2,800 | - | 42,000 |
방○○(640711-*******) | 04.12월-07.12월 | - | 680 | 14,700 | 15,600 | 16,500 | 47,480 |
방○○(590111-*******) | 06.7월-07.12월 | - | - | - | 9,900 | 24,000 | 33,900 |
계 | 22,000 | 67,580 | 103,800 | 74,000 | 74,100 | 341,480 |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위 <표5>와 같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2009년3월자 김○○, 권○○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고, 오○○의 경우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시 ○○구 ○○동에서 ○○장의사란 상호로 장의사업을 영위하였고, 2003년 9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상여소리꾼, 묘지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소재 불명인 상태라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된 2009.5.19.자 오○○(오○○의 동생이라 함)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오○○에게 2003.11.20.~2004.12.20.까지 매월 1회(2004.1월분은 없음) 330만원(10회), 300만원(1회), 360만원(1회), 200만원(1회, 2004.12월분), 계 13회 4,16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입금증 13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 중 김○○, 권○○ 등 2인의 경우 사실확인서 외에 실제 지급여부를 알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오○○의 경우 처분청은 오○○이 비상연락망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오○○(오○○의 동생)의 확인서에서 오○○이 장의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는 점에 비추어 장례식장인 쟁점사업장에 근무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오○○에게 2003년 11월 ~ 2004년 12월까지 매월 20일을 전 ․ 후하여 일정금액을 무통장 입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무통장 입금액 41,600,000원은 부외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더라도 처분청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은 수입금액에 변동이 없어 이에 따른 소득금액도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