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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에 의한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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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계에 의한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
대법원-2010-두-8874생산일자 2010.09.09.
AI 요약
요지
게임장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상품권을 재사용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품권 재사용량을 상품권 매입량과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