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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10-구합-6687생산일자 2010.07.01.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의 지사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질의내용

원고 신○○

피고 강남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1.27.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11.2.오스트리아 ○○시에 원고 소유로 사업등록 되어 있는 “□□”의 국내지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오스트리아에 있는 본점이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오스트리아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내역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 그 후 원고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09.11.27.원고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 위“□□”는 법인 형태의 회사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의 지사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오스트리아에 소재한 위 본점이 실제 법인도 아닌 이상, 피고가 원고의 국내지사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