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0.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236,050원의 부과처분 중 25,881,025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236,050원의 부과처분 중 25,881,0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자인 원고들이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고 그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시가에 의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가 실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은,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 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 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원고들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 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