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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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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대법원-2010-두-14756생산일자 2010.11.25.
AI 요약
요지
임야를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받아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채소 곡물을 경작해 온 사실, 처가 유흥주점에 종사한 적이 있지만 그러한 점 만으로는 영농에 종사해온 점을 뒤집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0. 7.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