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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조세채무를 부인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10-구합-628생산일자 2010.11.19.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적절한 실지조사권의 행사도 하지 아니한 채 화해조서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SSS세무서장이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8,4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74,72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99,36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48,81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99,950원 합계 15,281,29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XX세무서장이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9,2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5,590원 합계 9,714,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 B구 CC동 3가 21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SSS세무서장은 부산지방법원 2008자516호 건물명도 등 사건의 화해조서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가 2006. 4. 20. 김DD에게 위 건물 1층 중 128.92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00,000원으로 정하여 2년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3. 2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 해명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그 무렵 피고 XX세무서장에게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SSS세무서장은 지방청종합감사에서 원고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지적되자, 2009. 5. 26. 원고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09. 7. 1.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8,4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74,72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99,36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48,810원, 2008년 1기 분 부가가치세 1,899,950원 합계 15,281,29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라 한다)하였고, 피고 XX세무서장은 2009. 5. 1. 2006년 귀속, 2007년 귀속 부동산 임대수입 과소신고분을 결정하여 과세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9,2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5,590 원 합계 9,714,8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 · 고지하였다(위 부가가치 세 및 종합소득세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09. 8. 4.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5. 기각되었고, 2009. 8. 5.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 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에서 실질적으로 ◆◆◆◆◆ 부산국제시장점(이하 ’이 사건 펀의 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는 원고이고, 김DD은 원고의 부탁으로 그 명의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SSS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김DD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화해조서는 원고가 프랜차이즈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발생할 위약금을 면제받기 위해 김DD과 허위로 제소전 화해를 한 것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아무런 임대수입을 얻은 바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임대거래한 것으로 보고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 되어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첫째, 김DD이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화해조서, 김DD의 확인서, 김DD의 2008. 5. 14.자 프랜차이즈계약 중도 해지 및 위약금 철회 문서, 원고의 2008. 6. 5.자 임대차계약 해약통고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김DD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유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둘째,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실질 운영자이고 김DD과의 임대차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김DD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하여 법원을 기만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을 기망하여 허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김DD과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적언 법률 상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에게 불리한 과세처분만을 제거하려 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황PP는 원고의 손녀 김YY의 남편이고, 김DD은 황PP의 외삼촌으로 원고와 김DD은 사돈지간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2년 이상 임대가 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건물이 낙후 되어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업종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황PP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황PP가 편의점의 점장으로 추천한 김DD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되, 김DD은 매장관리만 하고 자금관리는 황PP가 하면서 매달 김DD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김DD은 2006.4. 7. ◇◇◇◇◇과 사이에 ◆◆◆◆◆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4. 21. 피고 SSS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는 2006. 4. 18. ◇◇◇◇◇이 공급하는 물품들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 소유의 서울 UU구 NN동 소재 MM아파트상가 제A동 제2층 제212호에 대하여 ◇◇◇◇◇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위 근저당권은 2009.6. 5. 해지되었다).

4) 이 사건 편의점은 2006. 4. 27.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점장인 김LL의 월급을 기본급여 1,400,000원, 식 대 300,000원 합계 1,700,000원으로, 2006. 5. 1. 부터 근무한 김DD의 아들 김TT의 기본 급여를 1,000,000원으로 각 책정하여 황PP를 통하여 김DD 및 그의 처 한JJ의 통장으로 위 급여를 나누어 입금하였으며, 김DD은 편의점의 일일 매출액을 정산하여 ◇◇◇◇◇에 송금하는 한편 매일 밤 10시에 원고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5) 이 사건 편의점의 자금운영통장은 2006. 4. 7. 원고의 주소지 소재 주식회사 ●●은행 동부이촌동지점에서 김DD 명의로 개설되었는데, 통장의 인감란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에서 기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2008년 2월경 김DD을 통하여 ◇◇◇◇◇ 측에 프랜차이즈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으로부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약 4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에 원고는 2008. 5. 15. 김DD을 통하여 ◇◇◇◇◇에 프랜차이즈계약 중도 해지 및 위약금 철회 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7) 원고는 그러던 중 ◇◇◇◇◇ 측 직원으로부터 건물명도 소송 판결문을 받는 방법으로 위약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8.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김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08. 7. 24.까지 명도한다’는 내용으로 김DD과 화해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8) 한편, 김DD이 ◇◇◇◇◇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측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김DD이 피고 SSS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별도의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만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화해조서의 청구원인 란에는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만 월 5,000,000원으로 약정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 증언, 권HH의 일부 증언, 증인 황PP의 서면증언, 이 법원의 주식 회사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DD은 이 사건 편의점의 명의상의 운영자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김DD 사이의 임대차 계약도 김D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김DD에게 실제로 임대하고 월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조세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 · 기장불성실 · 자료불제출 가 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동열시되거나 한 적용례로 통용되는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할 때도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마치 김D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김DD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원에서 마치 양자 사이에 임대차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화해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되도록 하였음에도 그간의 행위와 달리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자신에게 조세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거나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인 피고들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하여 조세과정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세함이 원 칙언바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실질을 조사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적절한 실지조사권의 행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화해 조서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들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를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제와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