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 예정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
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남 ○○군(이하 ’○○군’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월드(이하 ’○○월드’라고만 한다)는 2005. 4. 2l. 전남 ○○군 일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투자사업’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사업 중 ’북부권 투자사업’을 규율하는 이 사건 투자협약서 제5조의 내용에 따라 2005. 5. 17. ○○월드와 사이에 ’△△ 농어촌휴양 타운 공동투자개발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전남 ○○군 △△읍 △△리 570-15 외 5필지에 ▽▽어판장 건물(이하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l. 2. ○○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기부채납(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4. 25. 피고에게 매출세액을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의 공급가액인 7,126,009,204원으로, 매입세액을 27,837,668원으로 각 산출한 후, 이에 따른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709,817,156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08.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납부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판장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았고, 이 사 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투자협약서상의 각종 권리가 유효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유상의 대가관계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8. 7. 2.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8.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09. 10.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각각의 사유로 인하여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기부채납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② 설사 이 사건 기부채납의 유상 대가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9. 4. 1. 법률 제9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3. 28. 법률 제8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제한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투자협약서의 관련 규정
(2) 이 사건 공동개발협약서의 관련 규정
(3)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의 사용 · 수익
원고는 이 사건 기부채납을 하면서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의 사업운영권도 ○○군에 함께 기부채납 하였고, 이후 ○○군은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을 ○○군 수협에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그 관리 · 운영을 맡겼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군수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아래에서 각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면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군과의 독자적인 계약이나 증여행위로서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협약에 근거한 이 사건 공동개발협약의 당사자로서 협약상 의무(이 사건 투자협약 제5조 제4호)를 이행하고자 이 사건 기부채납을 한 것이다.
② 이 사건 기부채납의 경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군에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부채납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을 저렴하게 사용 · 수익 또는 관리 · 운영하는 등의 직접적인 대가관계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투자협약 및 공동개발협약(이하 ’이 사건 각 협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얻게 되는 대가가 있는지 여부까지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라 ○○군에 이 사건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군은 이 사건 투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지원팀 운영, 인 · 허가 업무 대행,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 조치,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각종 부지 매입 대행 · 지원, 사업 관련 민원해결 등을 하기로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투자사업 구역 내에 있는 온천에 대하여 군예산으로서 용역비 투자, 추가공시추, 온천개발계획 용역 발주 및 관계법상 인허가 대행 이외에도 온천법상의 독점적인 개발 및 이용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군의 의무 중 전담지원팀 운영, 인 · 허가 업무 대행, 사업 관련 민원해결 등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지역에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의 편의 제공 정도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 조치나 각종 부지 매입 대행 · 지원, 위 온천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독점적 개발 · 이용권한 부여 혜택 등은 비록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제한은 있으나, 이러한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조치가 실제로 취해질 것인지 여부는 대부분 처분청인 ○○군의 재량권 행사 유무에 달린 것이어서, ○○군이 위와 같은 각종 혜택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사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원고가 ’북부권 투자사업’에 이 사건 기부채납 등 각종 민간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만약 이 사건 투자협약상의 기부채납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은 이 사건 투자협약을 해제 · 해지하거나 원고가 미리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귀속 받을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대가관계는 더욱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군에 대한 이 사건 기부채납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러한 결론에 반하는 듯한 갑 제7,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이 법원의 ○○군수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는 ○○군이 이 사건 투자협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하게 될 수도 있고, 이후 다른 사업시행자의 ○○군에 대한 민간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객관적인 답변으로서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영세율 주장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어떠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울이 적용되기 위하여는,①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③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⑤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이러한 시설의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차목, 어촌 · 어항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어항시설’을 공급한 점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 판단의 쟁점은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지, 그리고 이 사건 기부채납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다)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투자사업이 민간투자법 제10조 소정의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민간부문의 사업 제안에 의하여 시행된 사업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하여는 민간투자법 제9조 제2항, 구 민간투자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민간부문(민간사업자)이 주무관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위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후 공고 절차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며, 이러한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단지 ○○군의 답변서(갑 제7호증)를 들면서 원고가 ○○군으로부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사업자 지정 · 승인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만을 주장할 뿐, 달리 위 민간투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를 민간 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기부채납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살피건대, 달리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을 기부채납한 후 일정 기간 위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아니라 제3자인 ○○군 수협이 이 사건 어판장 건물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기부채납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부채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