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64,65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AA자동차공업’이라고 한다)는 2002. 2. 26. 김BB 외 2명과 사이에 AA자동차공업의 영업권, 시설 및 장비 등을 대금 2억 2,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송파세무서장은 AA자동차공업의 200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정을 하면서 AA자동차공업이 위 양도대금 2억 2,500만 원을 매출누락(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서 부가가치세 20,454,545원을 차감한 204,545,454원을 익금 산입한 후 AA자동차공업의 공동대표이사 중 1명인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2. 3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64,650원을 추가로 납부한 후 2008.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89. 3. 8. 황CC와 함께 AA자동차공업을 설립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1. 4. 10.부터 위 황CC의 아들인 이DD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황CC는 2002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사실상 원고와 각각 AA자동차공업의 주 식 49%씩을 소유하면서 위 이DD을 대신하여 AA자동차공업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 하여 왔고 AA자동차공업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 고, 황CC의 남편인 이EE는 당시 ‘AA부품’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AA자동차공업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3) 그러던 중 AA자동차공업은 2002. 2. 26. 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 중 1억 원을 황CC의 가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황CC가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양도대금 1억 2,500만 원을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도대금으로 하여(양도양수합의서에 양도대금을 1억 2,5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를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4) 김BB 외 2명은 그 즈음 황CC에게 위 양도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양도대금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채권자인 이EE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황CC의 요청에 따라 2002. 3.부터 수회에 걸쳐 이EE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황CC와 이EE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가) 황CC가 AA자동차공업에 대하여 1억 원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EE가 AA자동차공업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AA자동차공업의 2001. 12. 31.자 대차대조표에는 1,164,694,000원의 가수금이, 2002. 5. 1.자 대차대조표에는 1,146,994,000원의 가수금이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5호증), 그 가수금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나) 양도양수합의서(갑 제10, 18, 19호증, 을 제2호증)에는 양도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5,000만 원을 2002. 3. 31.까지 지급하고 7,500만 원을 분할하여 2002. 4.부터 같은 해 11.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 내용과 달리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또한, ① 실제로 김BB 외 2명이 황C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② 한편, 원고는 김BB 외 2명이 이EE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로 김BB 명의의 계좌에 관한 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입금내역만으로는 김BB 외 2명이 이EE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이EE에게 지급되었다는 1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신AA자동차공업사(김BB) 명의의 계좌[GG은행(갑 제15호증), HH은행(갑 제16호증)]에 기록된 황CC와 이EE에 대한 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 입금내역에 의하면, 김BB이 2002. 7. 10. 황CC에게 500만 원을, 2002. 7. 15.부터 2003. 6. 30.까지 이EE에게 13회에 걸쳐 합계 46,350,500원을(GG은행 계좌), 2002. 3. 30.부터 2003. 12. 26.까지 이EE에게 31회에 걸쳐 합계 1억 78,308,800원(HH은행 계좌)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AA자동차공업사와 이EE가 운영하던 AA부품 사이에, 2002. 1. 1.부터 2002. 6. 30.까지 합계 78,090,000원의 물품거래가 있었고, 2002. 7. 1.부터 2002. 12. 31.까지 합계 119,200,000원의 물품거래가 있었으며(을 제10호증), 2003. 1. 1.부터 2003. 6. 30.까지 합계 88,500,000원의 물품거래가 있었는데(을 제11호증), 그 물품거래의 합계액만으로도 위 입금내역의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 위 입금내역에 나타난 입금액과 입금일시가 모두 불규칙하고 어느 입금액이 1억 2,500만 원에 대한 분할 지급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입금내역을 1억 2,500만 원에 대한 분할지급의 근거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라) 황CC, 김KK의 제1심 증언 내용과 황CC의 확인서(갑 제12호증의 1, 을 제8호증), 김KK의 답변서(갑 제11호증) 및 인증서(갑 제17호증) 등의 기재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그 증언 내용과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신AA자동차공업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김BB은 자신이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확인서(을 제5호증)에서, AA자동차공업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김MM과 AA자동차공업 사이에 건물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 김KK, 김MM, 김BB 사이의 협의에 따라 그 소송을 해결한 후 위 양도양수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2억 2,500만 원을 10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BB이 주장하는 위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경위와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황CC, 김KK의 증언 내용 및 확인서, 답변서, 인증서의 기재 내용과 다르다.
(마) 원고는 위 양도양수계약 당시 공동대표이사로서 AA자동차공업에 대하여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양도대금을 황CC와 이EE에게만 지급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