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신발제품 원재료와 부품’을 연구․개발하는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지분율 97.5%)인 자로, 2006.7.26.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으로부터 홍콩법인 ○○○가 발행한 주식 21,000주(지분율 21%,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미화 $650,000(한화 619,775,000원 상당)에 취득하면서 주식대금은 향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으로 대체․지불하고 그 부족액은 2012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은 2008년 12월 ○○○ 및 청구인을 상대로 한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쟁점주식의 가액이 3,056,928,000원(1주당 가액 145,568원)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미화 $650,000(한화 619,775,000원 상당, 1주당 가액 29,513원)에 양수함으로써 그 차액인 2,437,153,000원 중 3억원을 차감한 금액 2,137,153,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1.9. 청구인에게 2006. 7.26. 증여분 증여세 1,000,39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간의 거래로서 주식발행 회사의 사업현황과 배당성향은 물론, 홍콩 및 중국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산정하여 거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가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2005년에 1회적으로 발생한 배당금 수익을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에 포함시킨 것 또한 부당하다.
(가) 먼저,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및 거래당사자간 관계에 대하여 보면, 1998.4.25.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홍콩법인 ○○○과 제휴하기로 하고 홍콩법인 ○○○를 설립하여 그 주식을 EVERVAN Group이 50%, ○○○가 50%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취득금액인 미화 $750,000은 ○○○의 자회사인 EVA ○○○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당시 $750,000은 홍콩법인 ○○○가 지급하는 배당금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IMF 사태가 발생한 이후 고환율의 영향으로 차관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워 외화차입금을 즉시 상환하여 기업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자 2000.3.29. 또 다른 홍콩법인 ○○○에 대한 주식지분 20%를 미화 $400,000 및 차관금액 미화 $250,000의 승계조건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1998년 투자 이후 3년 동안 배당금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데다가 고율(연 10.5%)의 이자를 계속 부담하기가 어려워 나머지 차관금액을 상환하기 위해서 미화 $750,000 상당액의 주식을 EVA ○○○에게 다시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2001.12.28. ○○○의 대표이사였던 ○○○이 홍콩법인 ○○○의 발행주식 21,000주(지분 21%)를 차관금액 $750,000 및 동 금액의 미지급 이자비용인 $59,243의 합계 $809,243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Rong Chang은 홍콩 및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때문에 취득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에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당시 ○○○의 대표이사이자 기술자로 재직 중이었던 ○○○이 동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여 2001.12.31. 동 주식 21,000주를 차관금액 및 미지급 이자비용 승계조건으로 재매각하게 되었으며, 매매대금은 당초의 차관 계약시와 마찬가지로 지급받는 배당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다시 말해, ○○○가 보유하고 있던 ○○○의 발행주식 50% 중 21%인 21,000주[나머지 29%인 29,000주는 ○○○가 계속 보유 중임]는 차관금액 $750,000 및 미지급 이자비용 $59,243의 합계 미화 $809,243(한화 1,019,403,431원 상당)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2001.12.28. 일시적으로 ○○○에게 매각되었다가 2001.12.31. 곧바로 ○○○에게 재매각 되었다.
(나)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한 과정에 대하여 보면, 2003년 12월 이후 ○○○은 ○○○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개인적으로 신발부품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하반기에 주 거래처였던 ○○○라는 신발기업이 부도위기를 맞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개인소유의 재산을 정리하여야 할 피치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어 쟁점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였는데, 쟁점주식은 홍콩법인이 발행한 것이기는 하나 홍콩법인은 주요 자산이 중국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지주회사이며, ○○○은 시장성이 결여된 쟁점주식을 처분하기가 어려워지자 청구인에게 수차례 인수할 것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청구인은 ○○○과의 계속적이고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동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과의 치열한 협상 끝에 2006.7.26. 미화 $650,000에 매매하기로 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 동안 홍콩법인 ○○○로부터 받은 배당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에게 대체․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2012년 말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다. 쟁점주식 거래대금 미화 $650,000은 ○○○이 2001.12.31.부터 2006.7.26.까지 약 5년 동안 보유하면서 실제로 수령한 배당금을 기초로 계산한 것으로 ○○○은 쟁점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홍콩법인 ○○○로부터 홍콩달러 HK$5,896,800(미화 $775,894)을 수령하여 쟁점주식거래 당시까지 차관금액 $750,000 중 약 $550,000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향후 청구인에게 양도한 대금 $650,000을 전부 수령하게 되면 나머지 차관금액 $200,000을 공제한 차액 $450,000이 ○○○의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되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연평균 홍콩달러 HK$1,179,360(미화 $151,000 상당)의 배당금을 향후 5년 동안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배당금을 대체․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배당금수익으로 수령한 총액은 2006년도분 홍콩달러 HK$982,800(미화 $126,000, 2008년 3월 실제 수령)이 전부이며 2007년도에는 배당결의된 금액은 없었다.
또한, ○○○이 Rong Chang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1년 말과 청구인이 ○○○으로부터 취득한 2006.7.26. 현재의 홍콩법인 ○○○의 재무상황을 비교하여 볼 때, ○○○의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의 수익성 및 자산․부채 보유상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인 2001년 말의 홍콩법인 ○○○의 순자산은 HK$ 17,169,000(원화 29억원 상당)이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6.7.26.에는 가장 최근연도인 2005년 말 감사보고서상 순자산이 HK$ 35,148,000으로 나타나나, 쟁점이 되고 있는 배당금수익이 HK$ 11,544,000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동 배당금수익을 차감한 순자산은 HK$ 23,604,000(원화 30억원 상당)으로 ○○○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홍콩법인 ○○○의 순자산은 실질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과거 매매사례가액인 ○○○의 취득가액 미화 $809,243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동 시가 $809,243에서 쟁점주식의 대가 $650,000을 차감한 가액은 $159,243으로 시가의 100분의 30 상당액인 $242,773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에 필요한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면서 ○○○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홍콩법인 ○○○ 등 3개 법인)의 재무상황표에 기재된 당기순이익을 단순히 총주식수로 나눈 가액을 동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로 계산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평가한 것으로 위법하며, 또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면서 최근 연도(2005년도)에 1회적으로 발생한 일시우발적인 배당금 수익을 순손익가치에 포함시킴으로써 주식의 실제 가치를 왜곡시킨 경우이다.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홍콩법인 ○○○는 중국 내에 100%의 지분을 투자한 ○○○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투자한 초기 시점에는 저조한 사업실적 및 사업의 재투자 목적을 위하여 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투자한지 7년 만인 2005년도에 비로소 처음으로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동 배당금수익은 홍콩화 HK$11,544,000(한화 1,518,959,000원 상당)으로 동 법인의 2005년 당기순이익인 홍콩화 HK$20,537,222(한화 2,702,288,000원 상당)의 56.2%를 차지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1회적이고 우발적인 이익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순손익가치 계산과정에 그대로 포함시켰으며, 특히 동 금액은 최근 연도인 2005년도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1주당 가액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 과정에서 3배수의 가중치를 적용받음으로써 쟁점주식이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순손익의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산정됨으로써 주식의 실제 가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주식 거래는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이므로, 홍콩 국세청이 인지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인 홍콩달러 HK$488.464(한화 59,949원 상당)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가) 홍콩법인 ○○○가 발행한 쟁점주식은 국외재산인 이상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의거 일반적인 재산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홍콩 국세청에서 인지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고가 또는 저가양도의 유무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우리나라의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반면, 홍콩의 상속세법 및 인지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보유주식의 규모, 소유방법, 보유자산의 현황, 사업의 미래전망 및 수익성, 배당수익율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주가수익율이나 배당수익율 또는 순자산가치기준에 의한 평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식과 같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홍콩은 세법 및 회계처리 규정 등 제반 상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게다가 홍콩법인 ○○○의 주요 자산인 투자주식은 홍콩이 아닌 중국내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으로 동 주식을 우리나라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합리하다.
(라) 쟁점주식의 거래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이 홍콩법인 ○○○가 발행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거래로서 홍콩 세법상 자본성자산인 비상장주식의 매각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Profit Tax)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거래는 당연히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며, 증여세는 관련 세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리가 없는 반면, 모든 재산의 거래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홍콩 국세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마)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홍콩 국세청은 2006.7.31. 납세의무자인 ○○○가 인지세 관인을 얻기 위해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계약시점에 대가는 확정되어 있지만 그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지급대가가 당해 주식의 시장가치(the market value) 이하로 결정되었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계약 당시 홍콩법인 ○○○의 1주당 가액을 최근 연도인 2005년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홍콩달러 HK$488.464(한화 59,949원 상당)로 평가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인지세를 부과하였다. 당시 홍콩 국세청이 2006.7.31. 발행한 REQUISITION FOR REVENUE STAMPS(인지세 고지서, I.R.S.D. 서식 제20호)의 내용을 보면, 계약 당시인 2006.7.26.을 기준으로 최근에 외부회계법인의 감사가 종료된 2005년 말 현재 감사보고서상 순자산 금액인 홍콩화 HK$35,148,911에 당시 홍콩법인 Legend Ford Limited가 투자한 중국 소재 자회사 ○○○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치를 각각 중국화 RMB70,117,200 및 RMB24,675,429(합계 RMB94,792,629, 홍콩달러 HK$91,996,246 상당액)으로 평가한 후, 장부가액인 홍콩달러 HK$78,298,760과의 차액 HK$13,697,486을 조정․합산하여 홍콩법인 ○○○의 순자산가치를 다시 평가한 후, 동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2006.8.30.까지 인지세 홍콩달러 HK$20,516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바) 위와 같이, 쟁점주식은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으로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회계처리, 경제환경 등 제반 상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국의 법률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서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상증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상증법 제60조 내지 65조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 보아 홍콩 국세청이 인지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홍콩달러 HK$488.464, 한화 59,949원 상당)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자인 ○○○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홍콩법인 ○○○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으로 대체․지급받기로 한 사실과 나머지 부족액을 2012년 말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으로 볼 때, 양도자인 ○○○으로서는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홍콩법인 ○○○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쟁점주식의 양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2005년에 1회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배당금 수익을 손손익가치 계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홍콩법인 ○○○는 배당금 획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로서 동 회사가 2005년에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수익은 일시적․우발적인 수익이 아니라 통상의 수익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홍콩법인 ○○○의 2005년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치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재의 해외현지법인인 홍콩법인 ○○○의 재무상황표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재무상황표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에서 규정한 적법한 첨부서류로서 이를 기초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라) 청구인은 ○○○이 2001.12.31. 외국인 ○○○로부터 쟁점주식을 미화 $809,243에 취득하였으므로 ○○○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고, 이후 5년 7개월이 경과한 2006.7.26. 청구인에게 미화 $650,000원을 지급받고 양도함으로써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 미화 $159,243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취득한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의 3개월 내에 있지 아니하므로 ○○○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홍콩법인 ○○○가 발행한 쟁점주식을 우리나라의 상증법 제63조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을 적용하여 홍콩 국세청이 인지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상 상증법 제63조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홍콩법인 ○○○가 발행한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보충적 평가방법)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1주당 145,568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1주당 29,513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괄호 생략)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괄호 생략)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이하 생략)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외국환관리규정 ‘미이행 사유서’(일자미상)를 보면, “○○○이 일신상의 이유로 ○○○소재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주식양수를 제안하여 홍콩법인 ○○○가 발행한 주식 21,000주를 미화 $650,000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주식대금은 향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현지법인의 배당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대체․지불하고 그 부족액은 2012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 ○○○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보고서(2008년 12월)’를 보면, 청구인이 2006.7.26. ○○○으로부터 홍콩법인 ○○○가 발행한 주식 21,000주(쟁점주식)를 미화 $650,000(한화 619,775,000원, 1주당 가액 29,513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시가인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고 상증법 제63조에 의거 1주당 가액 등을 평가한 결과, 쟁점주식의 가액이 3,056,928,000원(1주당 가액 145,568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라 하여 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 2,437,153,000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2,137,153,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소재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홍콩법인 ○○○ 등 3개 법인)의 재무상황표(원화환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05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85,731원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인 2005년, 2004년, 2003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185,460원으로 각각 산정한 결과 1주당 가액을 145,568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표> 쟁점주식 평가내용
※ 1주당 가액 145,568원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85,460원에 3을 곱하고 1주당 순자산가액 85,731원에 2를 곱한 후 5로 나눈 결과임.
(3) 청구인이 증여세 세무조사당시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증여세 ‘신고누락 확인서’(2008.12.10.)를 보면, “2006.7.26. ○○○으로부터 홍콩법인 ○○○가 발행한 주식 21,000주(쟁점주식)를 취득함에 있어서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평가액보다 2,437,153,000원만큼 저가양수함으로써 해당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재가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홍콩법인 ○○○ 등 3개 법인) 재무상황표(Ⅰ,Ⅱ)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에서 규정한 서식이며, 홍콩법인 ○○○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원화로 환산한 결과 자산․부채,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손익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홍콩법인 ○○○ 대차대조표
(5) ○○○ 소속 조사담당공무원이 2008.12.5. ○○○소재 감사 ○○○으로부터 수집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리 중에도 해당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소재는 매년 ○○○의 배당금에 대한 일자, 금액, 공제 및 순입금액 등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발행 회사의 사업현황과 배당성향, 홍콩 및 중국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산정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가 아님은 물론, 홍콩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우리나라의 상증법 제63조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손자산가치를 계산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홍콩법인 ○○○ 재무제표
<표1> 대차대조표
※ 2005.12.31. 현재 홍콩달러로 표시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시
② 홍콩법인 ○○○가 2006.7.31. 홍콩 세무당국에 신고한 ‘인지세 신고서류’와 홍콩 국세청이 홍콩법인에 통지한 ‘인지세 고지서’(납기일 2006.8.31.)를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06.7.26., 양도인을 ○○○, 양수인을 청구인, 매매가액을 홍콩달러 HK$21,000으로 계산하여 인지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HK$488.464, 납부할 세액을 HK$20,516으로 각각 계산하여 인지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는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홍콩법인 ○○○의 재무상황표(원화환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계속적으로 제출하였으며, 2006년 이후에 발생한 배당금 수익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06년 이후 배당금 수익 발생내역
(8)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홍콩법인 ○○○가 발행한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1주당 145,568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1주당 29,513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인 순손익가치 환원율(10%)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등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는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홍콩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우리나라의 상증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함은 물론,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2005년에 1회적으로 발생한 일시우발적인 배당금 수익을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6.7.26.) 현재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없는 점(조심 ○○○, 2008.10.29. 참조),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수집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에서 규정한 서식으로 ○○○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홍콩법인의 사업연도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금액을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점, 홍콩법인의 재무상황표에 기재된 순자산가치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순자산가치가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국외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것은 부적당하므로 홍콩 국세청이 인지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홍콩과 우리나라는 조세부과목적에 따른 세목과 재산평가 규정을 다르게 규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정에서 홍콩에 있는 토지를 우리나라 상증법의 재산평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과 같이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 한 우리나라 상증법 규정에 의해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점(○○○, 2006.4.13. 참조), 더욱이 홍콩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목적이 아니라 인지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다. 한편, 청구인은 2005년 1회에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배당금 수익을 순손익가치 계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홍콩법인의 배당금 수익은 2005년 1회가 아니라 2006년, 2009년에도 발생하여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가 제출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한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