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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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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9-누-39959생산일자 2010.11.11.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그 허위신고 양도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양도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949,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부기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매매대금이 448,346,000원으로 기재된 갑 13호증의 매매계약서는 매수인 김AA이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위조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갑 13호증에 기재된 매도인 및 중개인의 주소 중 지번 표시가 일부 사실과 다르고, 그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는 김AA의 확인서(을 3호증의 3)에 기재된 조합원 숫자가 정확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에서 제시된 이유와 더불어 아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 6호증보다는 위 갑 13호증의 계약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갑 6호증에 기재된 중개인 김BB은 거기에 찍힌 자신의 도장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을 6호증의9).

(2) 김AA은 위 분양권을 매수한 날로부터 불과 1달 정도 후에 1,344,886,000 원에 전매함으로써 위 갑 13호증의 매수대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8억 9천만 원 이상의 전매차익을 취득한 셈이 되는데(을 4호증의2), 원고 등 조합원들이 취득한 전매차익은 갑 6호증을 기준으로 하면 8,100여 만 원에 불과한 반면 갑 13호증을 기준으로 하면 3억 2천만 원이 되는바, 김AA이 다시 전매를 할 때까지의 기간, 30명 가까운 원고 등 조합원의 숫자 등을 감안하면 원고 등 조합원들의 매도가격은 갑 13호증의 기재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김AA이 진술하는 잔금지급일에 그 남편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284,346,000원으로 원고 등이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계약금 128,346,000원과 10만 단위 이하에서 일치하는 것을 우연이라거나 의도적 조작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례적이다(을 6호증의5·8).

(4) 위 분양권 매도의 차익을 분배받은 조합원 중 원고처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4명 중 1명은 불복하지 않았고, 2명은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을 11호증의 1~3).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