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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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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감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9234생산일자 2010.11.10.
AI 요약
요지
주식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증감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에 가감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조정해야 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08. 10. 1. 원고 박AA에게 한 2004 년도 귀속 증여세 104,480,590원, 14,208,300원 10,420,300원 및 3,154,1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08. 9. 23. 원고 인BB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147,596,410원, 18,367,600원, 12,402,790원 및 3,754,16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8. 10. 1. 원고 김CC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6,762,510원, 4,959,640원 및 1,501,2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관련법령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같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기업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 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산정한 위법 이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 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통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 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