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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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안됨서울고등법원-2010-누-7569생산일자 2010.11.04.
AI 요약
요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할 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하고 다른 인적 물적시설에 대한 권리 의무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12.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010,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