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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공매입 상당액을 가수금 또는 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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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공매입 상당액을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
서울고등법원-2010-누-2892생산일자 2010.09.30.
AI 요약
요지
가공매입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더라도 가수금 반제시점에서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공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1.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12,410,930원, 2004년 귀속 32,782,830원, 2005년 귀속 69,186,260원의 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소장 청구취지의 ‘부과처분’은 오기로 보인다)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2째줄의 “부과처분”을 “원천징수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2째줄의 “각 기재”다음에 “ 및 당심 증인 이AA의 증언”을 추가한다.

2.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