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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한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
서울행정법원-2010-구단-7270생산일자 2010.09.17.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지출한 매매대금이 96,594,000원 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5. 김AA 명의의 서울 BB구 BB동 6-5외 45필지 BB시민아파트 제3동 제4층 제2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2002. 3.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BB시민아파트 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BB구에 소유권이전되었고, 원고는 2002. 11. 2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상금 36,219,510 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1. 30. CCCCC공사로부터 서울 **구 **지구 3단지 303동 501호를 분양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2008. 4. 14. 류DD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557,376,432원에 양도한 후, 2008. 4. 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354,752,000원, 양도가액을 404,752,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1,375,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8. 12. 24.경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557,376,432원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9. 1. 2.경 원고에게 위 양도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75,812,210원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 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 4,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시 지출한 매매대금 96,594,000원에서 위 보상금 36,219,510원을 공제한 60,374,490원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지출한 매매대금이 96,594,000원인지 여 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수인인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갑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3, 4, 5, 6,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96,594,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