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5)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부칙 (2009.12.31. 법률 제9897호) 제16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7)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3.4.21. 취득한 ○○○의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2010.3.3. 양도하고, 2010.4.2.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공제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99,692원을 가산하여 2010.7.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11,82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변경된 납부기한(2010.7.31.)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고지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240,350원의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경과 후 2010.9.30.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96,140원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산금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예정신고세액의 공제를 배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판결 등 참조), 또한 동 납부고지를 하면서 청구인이 변경된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것만으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