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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0-부-2216생산일자 2010.11.10.
AI 요약
요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이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 바, 사업자지위가 그대로 인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가 ○○○ 대지 273㎡ 및 건물 1,847.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8.1. 준공하여 각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후 ○○○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운영해오던 것을 2004.8.31. 19억원에 매매계약 체결, 잔금지급 및 건물인도 약정(2004.9.15.)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텔업을 운영하다가 2006.12.11. ○○○ 외 1인(○○○의 사위)과 쟁점건물을 18억원에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12.29.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미등기 전매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10.5.6.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67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양도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매매당사자 간에 포괄 양수도 한다는 의사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기에「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시 매매잔금 지급시까지 층별 구분사용특약을 한 점, 폐업신고 사유를 사업부진으로 표기하고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 승계한 채무액의 채무자가 매수자가 아닌 점, 매수인 ○○○는 임대업(1,2층)만 하고 숙박업(3~7층)은 딸○○○에게 임대한 점 및 ○○○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가 ○○○ 대지 273㎡ 및 건물 1,847.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8.1. 준공하여 각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후 ○○○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운영해오던 것을 2004.8.31. 19억원에 매매계약 체결, 잔금지급 및 건물인도 약정(2004.9.15.)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텔업을 운영하다가 2006.12.11. ○○○ 외 1인(○○○의 사위)과 쟁점건물을 18억원에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12.29.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2004.9.17. ○○○이라는 상호로 검인계약서(계약일자 2004.9.15. 매매대금 7억원, 201호 제외)를 첨부하여 숙박업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을 신청하였고, 1층(○○○ 음식점 등 상가)은 임대, 2층(노래연습장) 및 모텔(3~7층)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2007.1.2.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 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시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

(5)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는 ○○○ 외 1인으로서 공동매수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각자의 지분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체 10개 호실 중 주택 601호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호실은 ○○○ 단독명의로, 801호는 ○○○(○○○의 사위)명의로, 소유권이전(2006.12.29.)되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채무인수자는 2007.2.8. ○○○의 딸인 ○○○ 단독명의로 변경되었음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보면, 매매계약서는 외형상 청구인 취득 후 양도가 아닌 매매계약 이행 중에 단순히 지위를 ○○○ 외 1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는 매매당사자간 내용증명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부터 실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실가과세를 피하기 위한 의도와 미등기 전매 행위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되어 있다.

(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는 2007.4.24. 쟁점부동산 전체(주택제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자로 2007.1.2.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처분청은 간이과세를 배제하여 2009.7.1.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고, ○○○는 쟁점부동산의 1,2층은 타인에게, 3~7층은 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매매임을 청구인과 ○○○ 상호간에 분명히 인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3조(특약사항) 제1항에서 “본 양도계약은 기존매도인(유정자)과 기존매수인(청구인)간의 체결된 매매계약 중 기존매수인의 지위를 새로운 매수인(○○○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제2조(계약사항)에서 쟁점부동산 관련 융자금 14억원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으며, 제3조(특약사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중도금 수령 후 잔금이행 전까지는 기존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의 1층과 3~7층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잔금이행이 완료됨과 동시에 이를 새로운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기타 제세공과금의 정산 및 인수·인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자의 지위에 대한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 양도의 방식에서 일괄양도방식이 아닌 순차적인 양도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처분청 주장을 반박하였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공동매수자의 소유권이 임의적으로 구분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공동매수자 상호간에 소유권등기이전에 계약상의 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공동매수자간 지분의 변동으로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1층부터 8층까지는 과세사업자인 ○○○에게 이전되었고, 과세 제외되는 8층 주택만 ○○○에게 이전되어 사업의 양도여부를 가리는 본질적인 요소인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으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청구인에게서 ○○○에게 전부 교체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승계받은 채무액의 채무자가 매수자가 아니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 외 1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2조의 계약내용에 융자금 14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약정하고, 2006.12.29.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었기에 사업의 양도양수일인 2006.12.29.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의무가 매수인인 ○○○에게 승계되었고, 이후 2007.2.8.에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을 하는 ○○○의 딸 ○○○ 명의로 채무가 변동된 것이므로 양도양수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의 양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기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여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할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잘못 신청된 경우로 처분청이 사후보정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용 자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이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내 사업장을 직접 운영 및 임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 양도양수일인 2006.12.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의무가 당초 매도자 ○○○에게서 매수인인 ○○○에게 승계되었고, 이후 2007.2.8.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하는 ○○○의 딸인 ○○○ 명의로 양도가액 18억원 중 채무 14억원이 변동되고, 쟁점부동산 중 801호는 ○○○의 사위인 ○○○ 명의로 2006.12.29. 소유권 이전되어 사실상 쟁점부동산 대부분을 ○○○ 부부가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사업자지위가 그대로 인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