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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0-서-1433생산일자 2010.11.0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도 상당액 나타나고, 당초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18. 아버지 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6.3.17.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1,848,504천원으로, 채무 및 상속공제액을 1,808,504천원으로 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는 것(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90,860,5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691,934,504원을 공제대상 채무로 불인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550,285,778원으로 산정하고, 2007.7.10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에게 2005.9.18. 상속분 상속세 130,41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7.7.31.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피상속인의 신용카드사용액 40,207천원과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된 채권액 5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8월에 상속세를 97,038,0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9.12.24. 다시 경정청구를 하여 ‘상속재산 중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청구인의 모 차○○○으로부터 매매예약대금 2억원과 내부인테리어비용 293,910천원 합계 493,91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2.16.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차○○○은 2002.1.24.부터 2003.6.13.까지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대금으로 2억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매매예약계약서, 공사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이러한 금전대여에 대한 담보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5.2.11. 차○○○ 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이러한 가등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에서 차○○○과 피상속인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차○○○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2000년에 구 건축물을 철거하고 2002년에 그 지상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인 ○○○ 19세대를 신축하면서 쟁점부동산에서 차○○○과 피상속인이 함께 거주할 목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상속인은 공동주택을 건축할 당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비를 충당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비용 등을 차○○○이 지급할 수 밖에 없었고, 차○○○은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향후 투자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투자된 자금을 매매예약대금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던 것이며, 차○○○은 1980년부터 계와 저축, 부동산투자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음을 처분청이 확인하였음에도 단순히 차○○○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상속인과 차○○○간에 자금거래가 다수 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차○○○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차○○○명의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은 피상속인과 1967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상속인과 채권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2년과 2003년에 피상속인은 88세이고 차○○○은 55세이었으며, 상속개시일(2005.9.18.)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30백만원이 차○○○의 예금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상기 예금계좌에서 70백만원이 출금되어 한○○○(차○○○의 자)의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되는 등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차○○○이 관리하였다고 보여지고, 차○○○의 소득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2002년 이전 10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차○○○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2003.6.1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2억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예약대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 2억9,391만원도 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내역만 있을 뿐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자금을 관리한 차○○○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7년 5월에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부동산, 유가증권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신고한 평가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608,416,171원 중 사용처가 입증되는 금액 487,416,171원을 제외한 금액 230,500,000원에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가액의 총액 698,197,101원의 20%인 139,639,420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차액 90,860,580원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나) 상속인들이 신고한 채무 중 ○○○와 소송중인 채무 691,934,504원은 피상속인이 1심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당해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대상채무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이 2007.7.31. 상속재산가액에서 40,207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작성한 검토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40,207천원이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카드사용대금을 출금되었으므로 당해 금액을 금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당초 채권으로 신고한 9천만원 중 5천만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입증되므로 당해 금액을 이중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다.

(3) 청구인은 2009.12.24. 2차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여 차○○○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쟁점금액의 내역 및 증빙자료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한 증빙으로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대표자 이○○○이 작성하였다는 공사견적서{공사명 : ○○○ 인테리어공사, 공사금액 297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와 차○○○이 이○○○의 예금계좌○○○로 5회에 걸쳐 250백만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조○○○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한 증빙으로 계약서와 2002.4.22. 조○○○에게 1,800천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시하였으며, 부엌가구 등을 구입한 증빙으로 ○○○ 대표 김○○○으로부터 받은 견적서(공급가액 56백만원)와 2002.1.16. 계약금 6백만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가구를 구매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2002.4.22. 8백만원을 ○○○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전제품을 구매한 증빙으로 견적서와 2002.4.24. 주○○○에게 2,750천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시하였고, 컴퓨터를 구매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2002.6.15. 박○○○에게 1,700천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시하였으며, 천○○○에어콘을 구입한 증빙으로 청구서와 2002.5.20. ○○○에 9,800천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커텐 등을 구매한 증빙으로 견적서와 2002.5.30. 조○○○에게 11,800천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시하였으며, 라운드콘솔 등을 구입한 증빙으로 주문의뢰서와 2003.4.9. 신○○○에게 1,100천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쟁점자문을 의뢰하면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2.5.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피상속인과 차○○○은 2005.2.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억원으로 하여 매매할 것으로 예약하고 당일에 58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차○○○은 이를 근거로 2005.2.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2008.4.24. ○○○법원에 상속인들이 소를 제기하여 가등기에 대한 말소예고등기가 되었으나 2009.10.22. 당해 예고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공동상속인 중 한○○○가 차○○○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차○○○이 피상속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설정한 원인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당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08.1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연구소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연구소는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 비용으로 32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연구소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차○○○과 거래한 거래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

(마) 차○○○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소득금액을 신고한 내역이 없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차○○○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소득금액신고내역

(바) 한편,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서 2005.9.18. 3천만원이 차○○○의 예금계좌○○○로, 7천만원이 차○○○의 자 한○○○의 예금계좌○○○로 각각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차○○○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수시로 금전을 입출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피상속인과 차○○○간의 자금 이체내역이 어떤 용도의 자금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고, 차○○○이 2003.6.1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2억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매매예약일은 2005.2.11.로서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예약계약서상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5억8천만원으로서 차○○○이 매매예약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억원과 차이가 있는 점에서 차○○○이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2억원을 차○○○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차○○○의 계좌에서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비 등이 지출된 내역은 나타나나 차○○○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차○○○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상당액 나타나고,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