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9. ○○○ 주식회사(상호를 변경하기 전에는 ○○○ 주식회사이며, 이하 “○○○”이라 한다)에게 1,20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80,000천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08.12.8. 채권자인 주식회사 ○○○이 신청한 임의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경645)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나. 처분청은 2009.6.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885,3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0.3.30.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4.22. ○○○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2010.5.26. 매매해제를 이유로 청구인이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7.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88누8609, 1989.7.11.)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나 취득의 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거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양도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양수자 ○○○ 잔금을 미지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위 해제통지서는 양수자인 ○○○ 도달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45조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의거(매매계약 해제 등의 후발적 사유의 경우 2개월 내에 경정청구가 가능)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는 적법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기본통칙 88-2에 의하면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지 않았고,
「민법」제544조에 계약일반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잔금지급 채무의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해제통지에 대한 ○○○ 답변도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점 등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의 해제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현만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의한 경정청구 적격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대상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청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양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였으나 제3자에게 매각되어 환원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여 해제원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29. 쟁점부동산을 ○○○ 1,20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480,000천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08.12.8. 채권자인 주식회사 ○○○ 신청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며, 처분청은 2009.6.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885,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0.3.30.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2010.4.22. ○○○건설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2010.5.26. 매매해제를 이유로 청구인이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7.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2010.4.22. 작성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통지서는 청구인이 ○○○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2010.5.4. 작성된 ○○○ 답변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는 때 ○○○ 청구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3) 살피건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원인무효의 소 등에 의하여 환원되지 않은 점,
「민법」제544조에 계약일반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채무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해제통지에 대한 ○○○ 답변도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등 계약해제에 합의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쟁점부동산 잔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가 된 이후에 비로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을 고려하면 동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청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