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보아 채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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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보아 채무의 2/1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차감한처분대법원-2010-두-18062생산일자 2010.12.0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증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