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4,673,81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2003. 2. 6. 배우자인 이AA으로부터 이AA이 보유한 위 회사 발행 주식 2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210,0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12. 1.부터 2009. 1. 24까지 주식회사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8,206,884,000원(1주당 390,804원 X 21,000주)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8,206,884,000원)와 양도대가(210,000,000원)의 차액에서 1억 원을 차감한 7,896,884,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증여세 4,673,818,8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6호증의 1,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AA은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위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합의 내지 그에 따른 명의개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산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증여가액의 귀속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이AA 사이에 2003. 2. 6.자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제3호증, 이 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10,000,000원에 양도하고 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 리 협의이혼에 관한 조건이나 특약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 이AA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주식회사 ◇◇은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반영하였다.
(3) 주식회사 ◇◇은 2003년 20만 주의 무상증자를 2004년 20만 주의 유상증자를, 2005년 30만 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기초로 2003년과
2004년에 각 14,000주, 2005년에 21,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였으며, 2004년에 인수한 14,000주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140,000,000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회사로 부터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2004년에 210,000,000원, 2005년에 147,000,000원, 2006년과 2007년에 각 350,000,000원 합계 1,05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2008. 5.경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8. 6. 3.부터 2008. 7. 25.까지 주식회사 ◇◇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하자, 원고는 사업 상의 이유로 그 조사를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위 세무조사는 연기되었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11. 17.에 위와 같이 연기되었던 주식변동조사를 2008. 12. 1.부터 2009. 1. 24.까지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통지를 하였다.
(5) 위 통지가 있은 직후 이AA은 2008. 11. 2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7230)에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 원은 1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2009. 5. 15. ‘원고와 이AA은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위 합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이AA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 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 없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에 협의이혼에 관한 조건이나 특약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계약 당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점, 이AA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자진 신고한 점, 주식회사 ◇◇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사실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원고는 2003년 이후 이 사건 주식에 기하여 주식회사 ◇◇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고 배당금을 직접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이 사 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AA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확인의 소에 서 승소하기는 하였지만(갑제2호증 참조), 위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주식 양도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나 세무조사가 임박한 시점이었고, 원고와 이AA이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실상 함께 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소송은 원고와 이AA의 일치된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에 터잡아 그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져서 그에 관한 판단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송BB의 증언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