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 3.16.부터 (주)000아이에듀(이하 ‘000아이에듀’라 한다)에 근무하였고 2009년 연말정산을 하여 1,523,8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환급이 발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000아이에듀의 2009년 연말정산분 1,871,700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2010. 5. 8. 환급결의하였으나, 000아이에듀의 근로소득세 체납액 8건 3,741,830원이 있어 체납액에 전액 충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000아이에듀의 체납액에 충당되어 환급 받지 못하자 2010. 5.17. 고충민원을 제기한 후 2010. 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상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000아이듀는 임금체불 상태에 있어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세 체납액에 충당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51조에 의거 체납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환급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초과하여 원천징수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개별적으로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소득세법」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2)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면말정산】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000아이에듀로부터 2009년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받고, 2010. 5. 8. 환급결의시 그 한급액을 000아이에듀의 근로소득세 체납액(3,741,830원)에 전액 충당하였으며, 2010. 5.17.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직접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고충민원신청에 대하여 2010. 5.20. 거부통지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고충민원신청은 세액감소분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국세기본법」제45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1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대상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한다 할 것이다(기획재정부 재소득46073-50, 2002. 2.23. 참조)
(나)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직접 청구인에게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