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사업연도에 1,747,393,9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차대조표에 자산(지방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시설장치 등)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〇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금액이 가공의 자산계상액임을 밝혀내고 쟁점금액을 2005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〇〇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〇〇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인 관계로 개업 및 건물신축시 인허가관련 부대비용 등이 많이 투입되었으나 장부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을 부득이 지방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시설장치 및 비품 등의 유형자산으로 임의등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〇〇의 진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막연히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과세권의 행사에 요구되는 사실확인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인 2009.12.24. 작성한 문답서에서 ○〇〇는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한 5,524,315천원과 실지구입액인 3,776,922천원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인 관계로 개업 및 건물신축시 인허가관련 부대비용 등이 많이 투입되었으나 장부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을 부득이 지방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시설장치 및 비품 등의 유형자산으로 임의 등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금액이 실지로 투입된 내역에 대하여는 “인허가 부대비용 등으로 자금이 많이 투입되었으나 비자금의 성격상 사실대로 장부를 할 수가 없어서 기록한 것은 없으며, 본인이 오랫동안 개인 면세사업을 영위한 습관 때문에 실지로 현금을 지출하고도 정규증빙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많다.” 고 진술하였다.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이 경우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〇〇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쟁점금액이 가공으로 자산계상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〇〇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비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으나, 비자금의 성격상 사실대로 기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 가공으로 자산계상한 것이라고 문답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2009.12.24. 작성, ○〇〇의 문답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지출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귀속을 밝혀 정확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함에도 그러한 조사과정도 없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그 성격은 소위 비자금인 것이어서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〇〇가 문답서에서 진술하였는바,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6다49789, 2008.9.18., 조심2010부473, 2010.4.13.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