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지방국세청장은 2009.5.14.부터 2009.9.16.까지 주식회사 ○○○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2.14. ○○○을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44억원에 취득하여 운영하다 미등기 상태로 주식회사 ○○○에 48억원에 양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10.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02,3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매도인간의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지 않은 채 추론과 정황에 의해 ○○○ 거래를 미등기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 실질은 미등기 전매가 아닌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금전채권의 반환인 바,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매도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 취득당시 인수한 금융채무 23억1,000만원의 상환압박으로 ○○○이 압류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금융 채무를 승계한 후 모텔수입이 발생시마다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던 중 2008년 7월경에 이르러 ○○○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2009.7.17.해지)을 한 것이고, 매도인에게 급여를 주거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금전대차거래일 뿐이므로 미등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도인 중 ○○○에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4억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하다가 매도인과 2006.2.14. 44억원에 매매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매수대금 모두를 지급한 사실이 대금정산 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소유권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텔을 직접 운영하여 발생된 소득을 사용하다가 2008.8.18. 매수자인 ○○○로부터 38억4,000만원을 직접 수령하였고, 매도인이 이미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중 6억1,000만원을 반환받았으며, 잔액 3억5,000만원은 차용 등 기타명목으로 처리한 것으로 ○○○에 양도한 시점에는 ○○○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청구인의 미등기전매자산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에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24억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하다가 2006.2.14.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의 ○○○ 취득은 청구인과 매도인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매수대금 44억원 모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취득 후 모텔을 운영하며 수입금액 등을 관리하였고, 이후 ○○○에 ○○○을 양도할 시점에는 ○○○에게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에 대한 금전대여 및 이자내역, 매매대금정산근거, 임차보증금 반환 영수증(2006.2.28.), 확인서, 전말서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표1〉청구인의 한○○(김○○0에 대한 금전대여 및 이자 내역
(단위 : 천원)
대여일 | 대여금 | 이자일 | 이자액 | 지급일 | 지급액 | 비고 | 변제일 | 변제액 |
2001.11.1 | 300,000 | 2004.11.30 | 5,000 | 2004.11.1 | 5,000 | 선이자 | ||
2004.11.30 | 300,000 | 2004.11.30 | 5,000 | 선이자 | ||||
200.12.1 | 500,000 | 2004.12.1 | 8,000 | 선이자 | ||||
2004.12.30 | 18,000 | 2005.1.3 | 5,000 | 입금 | ||||
2005.1.30 | 18,000 | 2005.2.1 | 18,000 | 입금 | ||||
2005.2.28 | 18,000 | 2005.3.2 | 18,000 | 입금 | ||||
2005.3.30 | 18,000 | 2005.4.2 | 18,000 | 이금 | ||||
2005.4.7 | 300,000 | 2005.4.7 | 5,000 | 선이자 | ||||
2005.4.30 | 23,000 | 2005.5.3 | 18,000 | 입금 | ||||
2005.6.3 | 18,000 | 입금 | ||||||
2005.5.30 | 23,000 | 2005.6.10 | 5,000 | 입금 | ||||
2005.7.1 | 18,000 | 입금 | ||||||
2005.6.30 | 23,000 | 2005.7.8 | 5,000 | 입금 | ||||
2005.7.12 | 1,000,000 | 2005.7.30 | 16,500 | 2005.8.2 | 16,500 | 입금 | ||
2005.8.12 | 19,500 | 2005.8.12 | 19,500 | 입금 | ||||
2005.8.30 | 16,500 | 2005.9.2 | 16,500 | 입금 | ||||
2005.9.12 | 19,500 | 2005.9.12 | 19,560 | 입금 | ||||
2005.9.30 | 16,500 | 2005.10.1 | 16,500 | 입금 | ||||
2005.10.12 | 19,500 | 2005.10.13 | 19,500 | 입금 | ||||
2005.10.30 | 19,500 | 2005.11.2 | 19,500 | 입금 | ||||
2005.11.12 | 16,500 | 2005.11.14 | 16,500 | 입금 | ||||
2005.11.30 | 19,500 | 2005.12.1 | 19,500 | 입금 | ||||
2005.12.12 | 16,500 | 2005.12.13 | 16,500 | 입금 | ||||
2005.12.30 | 19,500 | 2006.1.2 | 19,500 | 입금 | ||||
2006.1.12 | 16,500 | 2006.1.11 | 16,500 | 입금 | ||||
2006.1.30 | 19,500 | |||||||
2006.2.12 | 16,500 | 2006.2.14 | 4,000 | 입금 | ||||
2006.2.14 | 321,000 | 2006.2.14 | 7,000 | 2006.2.14 | 39,000 | 차용증작성 | 2006.2.14 | 1,300,000 |
2006.3.14 | 16,000 | 2006.3.14 | 16,000 | 입금 | ||||
2006.4.14 | 16,000 | 2006..13 | 16,000 | 입금 | ||||
2006.5.14 | 16,000 | 2006.5.15 | 16,000 | 입금 | ||||
2006.6.14 | 16,000 | 2006.6.15 | 16,000 | 입금 | ||||
2006.7.14 | 16,000 | 2006.7.14 | 16,000 | 입금 | ||||
2006.8.14 | 16,000 | 2006.8.16 | 16,000 | 입금 | ||||
2006.9.14 | 16,000 | 2006.9.18 | 16,000 | 입금 | ||||
2006.10.14 | 16,000 | 2006.10.16 | 16,000 | 입금 | ||||
2006.11.14 | 16,000 | 2006.11.14 | 16,000 | 입금 | ||||
2006.12.14 | 16,000 | 2006.12.14 | 16,000 | 입금 | ||||
2007.1.14 | 16,000 | 2007.1.15 | 16,000 | 입금 | ||||
2007.2.14 | 16,000 | 2007.3.12 | 16,000 | 입금 | ||||
2007.3.14 | 16,000 | 2007.3.14 | 16,000 | 입금 | ||||
2007.4.14 | 16,000 | 2007.4.16 | 16,000 | 입금 | ||||
2007.5.14 | 16,000 | 2007.5.28 | 16,000 | 입금 | ||||
2007.6.14 | 16,000 | |||||||
2007.7.14 | 16,000 | |||||||
2007.8.14 | 16,000 | |||||||
2007.9.14 | 16,000 | 2007.9.14 | 1,400,000 |
(가) 부동산매매계약서(2006.2.1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 “테마모텔” 2. 매도인 : 한○○․ 김○○, 매수인 : 청구인, 중개업자 : 없음 3. 매매대금 : 44억원(2006.2.14. 계약금 13억원, 동부상호신용금고 융자금 20억원, 임 대보증금 8억원 승계, 2006.2.20. 잔금 3억원) 4.특약사항 1) 계약금은 근저당 설정된 개인차용금액으로 상계한다. 2)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3) 가등기 필요시 한국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 앞으로 서류일체를 인계한다. |
(나) 청구인은 ○○○에 대한 매매대금 44억원을 지급하였는 바, 계약금 13억원은 2006.2.14. 청구인이 ○○○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였고, 중도금 28억원은 ○○○이 부담하던 ○○○은행에 대한 채무 20억원과 ○○○이 ○○○에게 ○○○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8억원을 인수하였으며, 잔금 3억원은 2006.2.28. ○○○과 사업에 공동 투자한 5억8,200만원 중 3억원을 잔금으로 상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6.4월부터 ○○○을 인수하여 ○○○에게 그 운영을 맡기고 ○○○으로부터 월별수익현황을 보고받고 그 수입금액을 ○○○ 로 관리하도록 하다가 정기적으로 청구인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사용하였고,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매도인명의로 한 것은 등기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2009.9.23.)하였다.
(라) 2008.6.18. 매도인과 ○○○ 간에 ○○○을 48억원에 매매하는 계약(계약금 4억8,000만원, 2008.7.15. 중도금 4억8,000만원, 2008.8.18. 잔금 38억4,000만원)이 체결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은 2008.7.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8.18. ○○○로부터 ○○○과 매매계약된 잔금 38억4,000만원을 직접 수령하였고, 매도인이 이미 수령한 계약금(4억8,000만원)과 중도금(4억8,000만원) 중 6억1,000만원을 2008.8.8. 및 2008.8.11. 반환받았으며, 잔액 3억5,000만원은 차용 등 기타 명목으로 처리하였으며, ○○○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부담명목으로 2008.10.23. 1억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거래의 실질은 미등기 전매가 아닌 금전대차거래의 금전채권의 반환인 바, 매도인 중 ○○○에게 3억원, ○○○에게 5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매도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모텔 취득당시 인수한 금융채무 23억1,000만원의 상환압박으로 쟁점부동산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금융채무를 승계한 후 모텔수입이 발생시마다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던 중 2008년 7월경에야 ○○○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2009.7.17.해지)을 한것이고, 매도인에 급여를 주거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금전대차거래이므로 미등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차용금증서(5장) 및 관련 입금증(23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2008.7.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 청구인, 피신청인 : 김○○․한○○ 2. 목적물 : ○○모텔 3. 신청이유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6.2.14. 피신청인들의 소유인 테마모텔에 대하여 매매대금 44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학,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대여한 2004.11.1. 근저당설정비용 포함한 대여금 3억원 및 2005.7.12. 대여금 10억원, 합계 13억원을 계약그으로 대체하고, (주)○○상호저축은행 융자금 20억원은 신청인이 승계하고 임대보증금 8억원은 2006.2.28. 신청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3억원을 2006.2.20. 지불하여 신청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이후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어오고 있는 중에 2008.7.2. ○○모텔을 타인에게 매매 계약한 사실을 신청인이 확인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에 대하여 지금 가처분하지 않으면 피신청인들 이 동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명의 이전할 것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부득이 소유권보전을 위하여 긴급히 처분그밎 가처분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잔금영수증, 임차보증금반환확인증, 부 부동매매계약서산(타에 매매한 사실), 근저당설정계약서 |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006.2.14. 청구인과 매도인은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대여한 2004.11.1. 근저당설정비용 포함한 대여금 3억원 및 2005.7.12. 대여금 10억원 등 합계 13억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고, 주식회사 ○○○은행 융자금 20억원을 신청인이 승계하였고, 임대보증금 8억원을 2006.2.28.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3억원을 2006.2.20. 지불함으로써 ○○○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매매대금 정산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2006.4월부터 2008.8.월까지의 소유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을 관리인을 두어 직접 운영하면서 그 운영수익을 관리인으로부터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거래를 미등기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