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9.13. 개업하여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 2010.6.30.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 ○○○로부터 지장물 보상금 64,94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2010.7.8.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8,793,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지장물은 ○○○에 수용되어 보상되기 직전까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개인의 재산이었으나 ○○○에서 보상은 청구법인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여 보상 직전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하고 보상을 받았고, 이 건 지장물은 청구법인의 장부 및 재무제표에 자산 또는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이 건 지장물) 취득시기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의 수용 계약일(2008.9.23.)이고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은 보상가액(64,947천원, 쟁점금액)이 되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측에 자료 내용을 설명하고 장부계상 여부 등을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용확인원 및 보상합의서 사본만을 팩스로 송부한 채, 이를 제외한 어떤 소명 제시도 하지 아니하였고, 2010.5.7.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고지 전 납세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적부심 제출기한이 경과하도록 납세자로부터의 적부심 청구는 없었으며, 청구인은 2010.8.3.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지장물 보상액을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고 ‘쟁점 지상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취득금액의 원천, 비용계상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후 경정’하도록 결정(이의신청 결정)되었고,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확인조사에 앞서, 위 쟁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2010.9.2.)하였으나, 약 30여일이 지나도록 청구법인 측에서는 일체의 답변이 없어 당초 처분을 경정할 수 없음을 통보(○○○, 2010.9.29.)하였다.
청구법인에게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차례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번 심판청구 역시 청구법인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 건 지장물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그 지장물을 취득한 시기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의 수용 계약일(2008.9.23.)이고 그 취득가액은 보상가액(64,947천원, 쟁점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수용확인원 및 지장물보상합의서 등에 의하면, ○○○ 토지 지상의 (청구법인) 지장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이 이루어졌는 바, 피보상자가 청구법인이고 대상물건이 ○○○ 소재 지장물 39건이며, 피보상자는 2008.12.22.까지 목적지장물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즉시 철거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보상금액이 64,947천원이고 보상예정일이 2008.12.22.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지장물이 보상 직전까지 대표이사 ○○○ 개인의 재산으로서 보상 직전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하고 보상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그 지장물 취득시기가 인천도시개발공사와의 수용계약일(2008.9.23.)이고 그 취득가액은 보상가액(64,947천원)으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그 지장물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