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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음
조심-2010-광-1358생산일자 2010.12.2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강○○의 명의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전주세무서장이 2009. 12. 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946,710원의 부과처분은 [별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공유자인 김○○과 함께 ○○도 ○○군 ○○면 ○○리 261 답 1,121㎡ 등 [별표] 토지 2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강○○에게 3차례(1990. 3. 28, 1990. 3. 30, 1990. 4. 6.)에 걸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하였다가 2007. 2. 12.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 외에 ○○도 ○○군 ○○면 ○○리 320-3 답 1,858㎡ 등 16필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 12. 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946,7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2. 4. 이의신청을 거쳐 2010. 4.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법원 판결문(98가단23043, 20010 5. 23.) 주문을 보면, 피고 청구인 및 김○○은 ①원고 김○락에게 ○○도 ○○군 ○○면 ○○리 537-6 답 2,579㎡ 중 991㎡에 관하여 1990. 9. 21.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원고 김○형에게 같은 답 2,579㎡ 중 597㎡에 관하여 피고 김○○은 2000. 3. 30.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청구인은 2000. 3. 25. 대물변제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③원고 김〇환에게 같은 답 2,579㎡ 중 991㎡에 관하여, 피고 김〇〇은 2000. 3. 30.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피고 청구인은 2000. 3. 25.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④피고 강○○은 피고 김○○ 및 청구인에게 ○○도 ○○군 ○○면 ○○리 537-6 답 2,579㎡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0. 4. 6. 접수 제33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고, 위 토지는 [별표]의 쟁점토지 중 8번 12번 토지(이하 “법원판결 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것이며, 인정되는 사실에서 피고 강○○이 위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가등기를 한 이유는 사실은 피고 강○○이 피고 김○○ 및 청구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피고 김○○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판결문 등에 비추어 법원판결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물변제 예약 완결일인 2000. 3. 25.에 김○락, 김○형, 김○환에게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2007. 2. 12. 강○○에게 본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등기부상에 기재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토지 중 법원판결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법원판결외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도 사실은 강○○이 청구인과 쟁점토지 50% 지분을 공유하고 온천 시추공사를 함께 하였던 김○○(강○○과 처남 ․ 매부지간임)으로부터 법원판결외 토지를 매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입증자료로 첫째 법원판결외 토지의 등기부등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등재 내용을 보면, [별표] 1번 토지의 경우 ○○도 ○○군 ○○면 ○○리 261 답 1,121㎡에 강○○에게 1990. 3. 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후, 가압류, 가처분, 압류등기가 2007. 2. 12.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로 인하여 2007. 3. 143. 모두 등기말소된 사실로 보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며, 둘째, 법원판결외 토지는 가등기권리자인 강○○에게 2007. 2. 12. 소유권 이전된 날 매매를 원인으로 황○○, 유○○에게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는데, 황○○은 청구인의 아들이고,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강○○이 법원판결외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 5. 30.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세무서로부터 징취한 신고서를 검토해 보면 “전 소유자인 청구인 외 1명이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 가등기되어 있던 본인 명의로 형식상 등기를 내었다가 실제 후 취득자인 황○○ 외 1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인은 법원판결외 토지를 취득 ․ 양도한 사실이 없습니다.”(가등기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전 소유자들이 임의로 한 것임)라고 과세제외 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세무서는 동 사유로 과세제외 처리하였고, 황○○은 청구인과 부자지간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강○○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이 매매예약의 완결 의사표시에 근거한 거래가 아니고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만 형식적으로 강○○의 명의를 빌어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려 한 것임이 명백하며, 처분청과 ○○세무서장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청구인으로부터 강○○을 거쳐 황○○에게 이전된 법원판결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을 명의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황○○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황○○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민법 제564조에서 규정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91다44766)에서 매매예약이 성립된 때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법원판결외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990. 3. 28. 등 이므로 본등기일인 2007. 2. 12.까지는 17년 정도가 경과되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황○○ 등에게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내용에 의거 이○○은 2002. 11. 1. ○○도 ○○군 ○○면 ○○리 316 답 476㎡ 및 같은 리 317 전 1,150㎡를 1990. 1. 28. 판결에 의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김○락, 김○형, 김○환은 양도담보 약정 및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강○○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그 자체적으로 채권적 효력 즉, 판결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뿐으로 물권적 효력 즉,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라는 공시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바, 김○락, 김○형, 김○환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판결 토지를 2000. 3. 25.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는 판결일 이후에 청구인과의 채권채무가 청산되는 등의 사유로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될 이유가 발생하였다고 추론이 가능하며, 청구인과 강○○이 매매당사자로 되어 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자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2007. 2. 12.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낟.

법원판결 토지와 법원판결외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비교하면 그 실질적 내용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주장을 달리하고 있어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등기절차가 부적합하게 진행된 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법원판결이 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등기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23필지) 중 법원판결 토지(5필지)의 양도시기를 대물변제 예약완결일인 2000. 3. 25.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 중 법원판결외 토지(18필지)는 매매예약에 의한 등기이전이 아닌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등기이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라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대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예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번 7번 토지를 강○○ 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2007.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강○○에게 221,850천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중 8 23번 토지를 강○○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2007.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강○○에게 530,000천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소재지

총면적

(㎡)

지분율

(%)

취득일자

(등기접수일)

양도일자

매매예약

가등기접수일

매매예약서상 약정일

등기접수일

1

○○ ○○ ○○ 261

1,121

100

1990.3.30.

1990.3.30.

1990.11.29.

2007.2.12.

2

○○ ○○ ○○ 315-2

215

50

1990.3.7.

1990.3.28.

1990.4.27.

2007.2.12.

3

○○ ○○ ○○ 315-5

276

50

1990.3.7.

1990.3.28.

1990.4.27.

2007.2.12.

4

○○ ○○ ○○ 315-6

428

50

1990.3.7.

1990.3.28.

1990.4.27.

2007.2.12.

5

○○ ○○ ○○ 320-2

2,555

50

1990.3.7.

1990.3.28.

1990.4.27.

2007.2.12.

6

○○ ○○ ○○ 322

787

50

1990.3.7.

1990.3.28.

1990.4.27.

2007.2.12.

7

○○ ○○ ○○ 331-2

하천

3,190

50

1990.3.7.

1990.3.28.

1990.4.27.

2007.2.12.

8

○○ ○○ ○○ 537-6

987

50

1990.4.6.

1990.4.6.

1990.10.30.

2007.2.12.

9

○○ ○○ ○○ 537-9

819

50

1990.4.6.

1990.4.6.

1990.10.30.

2007.2.12.

10

○○ ○○ ○○ 537-10

597

50

1990.4.6.

1990.4.6.

1990.10.30.

2007.2.12.

11

○○ ○○ ○○ 537-11

4

50

1990.4.6.

1990.4.6.

1990.10.30.

2007.2.12.

12

○○ ○○ ○○ 537-13

172

50

1990.4.6.

1990.4.6.

1990.10.30.

2007.2.12.

13

○○ ○○ ○○ 600-2

163

50

1990.3.7.

1990.3.28.

분실

2007.2.12.

14

○○ ○○ ○○ 634-1

631

50

1990.3.17.

1990.3.28.

분실

2007.2.12.

15

○○ ○○ ○○ 634-9

1,339

50

1990.3.7.

1990.3.28.

분실

2007.2.12.

16

○○ ○○ ○○ 635-1

임야

367

100

1990.3.17.

1990.3.28.

1990.4.27.

2007.2.12.

17

○○ ○○ ○○ 635-2

119

100

1990.3.17.

1990.3.28.

분실

2007.2.12.

18

○○ ○○ ○○ 657-1

502

50

1990.3.17.

1990.3.28.

분실

2007.2.12.

19

○○ ○○ ○○ 663-1

559

50

1990.3.7.

1990.3.28.

분실

2007.2.12.

20

○○ ○○ ○○ 663-3

20

50

1990.3.7.

1990.3.28.

분실

2007.2.12.

21

○○ ○○ ○○ 666

1,600

50

1990.3.7.

1990.3.28.

분실

2007.2.12.

22

○○ ○○ ○○ 677-1

2,767

50

1990.3.7.

1990.3.28.

분실

2007.2.12.

23

○○ ○○ ○○ 600

826

50

1990.3.7.

1990.3.28.

분실

2007.12.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 12. 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946,710원을 결정 ․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원판결문(2001. 5. 23.)을 제시하면서, 법원판결 토지에 대하여 2000. 3. 25.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〇〇지방법원 판결문(〇〇법원 98가단23043, 2001. 5. 23.)에서 원고 김〇락, 김〇형, 김〇환의 피고 김〇〇 및 청구인에 대한 청구부분의 인정되는 사실을 보면, 원고 김〇락은 피고 김〇〇 및 청구인에게 1990. 9. 21. 1,000만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김〇형은 위 피고들에게 1990. 2. 3. 2,000만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원고 김〇환은 위 피고들에게 1990. 1. 28. 1,780만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당시 모두 이자에 관한 약정을 없었으며, 위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위 각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 김〇락, 김〇환에게는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일대의 온천시설 고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가운데 각 300평을, 원고 김〇형에게는 200평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토지가 수필지인 경우 그 구체적인 토지를 특정하는 선택권은 위 원고들이 갖기로 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이 사건 2000. 3. 25.자 소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각 대물변제 예약에 기한 완결권 및 그 선택권을 행사하여 원고 김〇락은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37-6 2,579㎡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으로, 원고 김○형은 (다)부분으로, 원고 김○환은 (가)부분을 지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지방법원 판결문(98가단23043, 2001. 5. 23.) 주문을 보면, 피고 청구인 및 김○○은 ①원고 김〇락에게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37-6 2,579㎡ 중 991㎡에 관하여 1990. 9. 21.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원고 김〇형에게 같은 답 2,579㎡ 중 597㎡에 관하여 피고 김〇〇은 2000. 3. 30.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청구인은 2000. 3. 25. 대물변제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③원고 김〇환에게 같은 답 2,579㎡ 중 991㎡에 관하여, 피고 김〇〇은 2000. 3. 30.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피고 청구인은 2000. 3. 25.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④피고 강○○은 피고 김○○ 및 청구인에게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37-6 2,579㎡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0. 4. 6. 접수 제33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강○○은 피고 김○○과 청구인에게 법원판결 토지에 대하여 1990. 4. 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법원판결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된 것으로 나타나며, 1990. 4.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강○○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되었다가 2007.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강○○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같은 날 유○○(2분의 1)과 청구인의 아들인 황○○(2분의 1)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이 중 ○○리 537-6 답 987㎡ 유○○의 지분이 2008. 1. 15. 매매를 원인으로 양○○, 육○○, 육○○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번호

소재지

분할일자

지목

면적(㎡)

비고

당초

○○ ○○ ○○ 537-6

-

2,579

아래와 같이 분할

8

○○ ○○ ○○ 537-6

2006.12.4.

987

537-11로 분할

9

○○ ○○ ○○ 537-9

2006.12.4.

819

537-13으로 분할

10

○○ ○○ ○○ 537-10

2006.12.4.

597

11

○○ ○○ ○○ 537-11

2006.12.4.

4

12

○○ ○○ ○○ 537-13

2006.12.4.

172

소계

2,579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의한 대물변제 예약완결일(2000. 3. 2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1. 5. 23. ○○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3. 25.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법원판결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강○○ 명의로 본등기된 점, 같은 날 황○○ 및 유○○에게 양도된 점, 유○○의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점 등으로 보아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불능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법원판결문에거 강○○이 본인 명의로 가등기한 것은 김○○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법원판결 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강○○ 명의로 가등기한 점, 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과 같은 날에 청구인의 아들 황○○에게 양도된 점, 강○○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명의대여로 보아 과세제외된 점 등으로 보아 법원판결 토지가 청구인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원판결 토지를 강○○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강○○의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원판결 토지를 청구인이 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원판결외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강○○ 명의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판결외 토지를 아래 <표>와 같이 취득하였고, 강○○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2007. 2. 12. 본등기하엿으며, 강○○은 같은 날 청구인의 아들 황○○에게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재지

취득일자

(등기접수일)

양도일자

(등기접수일)

후소유자(강○○)의 양도일자

(등기접수일)

1

○○ ○○ ○○ 261

1990. 3. 30.

2007. 2. 12.

2007. 2. 12.

2

○○ ○○ ○○ 315-2

1990. 3. 7.

3

○○ ○○ ○○ 315-5

1990. 3. 7.

4

○○ ○○ ○○ 315-6

1990. 3. 7.

5

○○ ○○ ○○ 320-2

1990. 3. 7.

6

○○ ○○ ○○ 322

1990. 3. 7.

7

○○ ○○ ○○ 331-2

1990. 3. 7.

8

○○ ○○ ○○ 537-6

1990. 4. 6.

9

○○ ○○ ○○ 537-9

1990. 4. 6.

10

○○ ○○ ○○ 537-10

1990. 4. 6.

11

○○ ○○ ○○ 537-11

1990. 4. 6.

12

○○ ○○ ○○ 537-13

1990. 4. 6.

13

○○ ○○ ○○ 600-2

1990. 3. 7.

14

○○ ○○ ○○ 634-1

1990. 3. 17.

15

○○ ○○ ○○ 634-9

1990. 3. 7.

16

○○ ○○ ○○ 635-1

1990. 3. 17.

17

○○ ○○ ○○ 635-2

1990. 3. 17.

18

○○ ○○ ○○ 657-1

1990. 3. 17.

19

○○ ○○ ○○ 663-1

1990. 3. 7.

20

○○ ○○ ○○ 663-3

1990. 3. 7.

21

○○ ○○ ○○ 666

1990. 3. 7.

22

○○ ○○ ○○ 677-1

1990. 3. 7.

23

○○ ○○ ○○ 600

1990. 3. 7.

(다) 강○○이 2008. 5. 30.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24필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청구인 외 1명이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 가등기 되어 있던 강○○ 명의로 형식상 등기를 냈다가 실제 후 취득자인 황○○ 외 1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강○○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 ․ 양도한 사실이 없습니다(가등기도 강○○이 한 것이 아니고 전 소유자들이 임의로 한 것임)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법원판결문(○○지법 98가단23043, 2001. 5. 23.)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강○○이 법원판결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한 이유는 강○○이 김○○과 청구인으로부터 법원판결 토지를 매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피고 김○○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김○○과 청구인은 ○○도 ○○군 ○○면 일대 또는 ○○도 ○○군 ○○면 ○○리 일대의 온천시설 고시지역 내에 수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김○○과 공유로 온천시설 고시지역 내에 법원판결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법원판결외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강○○ 명의로 가등기를 한 점, 강○○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가처분, 가압류 8건이 말소된 점, 강○○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에 청구인의 아들 황○○에게 양도된 점, 강○○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소명하여 과세제외된 점 등으로 보아 법원판결외 토지가 청구인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원판결외 토지를 강○○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강○○의 명의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원판결외 토지를 청구인이 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