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1.부터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05,94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1,545천원의 세금계산서(위의 2008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은 2009.2.17.부터 2009.4.20.까지 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4.16.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596,96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52,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래당사자와 쟁점거래처 근무 직원들 모두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위장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유류를 실제 운송하였던 운송업자와의 거래내용, 대금지급내역, 출하전표 등의 증빙과 출하전표에 기록된 운전기사 이○○○의 확인서및 운송료 송금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통장 사본 등 제반서류를 근거로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신뢰하고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가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반복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와 처분청에서 조사당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가 상이하여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점, 임의작성이 가능한 유류운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달리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한 사실만으로 사업자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1.부터 ○○○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2009.2.17.~2009.4.20.)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용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은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유류입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고현황 또는 입출고 내역이 없으므로 출하전표는 허위자료로 판단된다.
(다) 쟁점매입처 대표자 정○○○은 매입관련 입증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며, 매출액에 대하여는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정상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무자료 매입 및 매출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사용한 사실 없이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유류출고사실이 없는 허위의 출하전표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각 거래처에 교부하였다.
(마)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처의 계좌(000)에 입금된 매출대금을 다른 계좌(000)에 이체한 후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쟁점거래처와 관계가 불분명한 200여명이 각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등 금융조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쟁점거래처 조사당시 납세자가 실지 매입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출하전표 등을 조사한 바, 해당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는 허위작성 전표로 확인되며, 출하전표상 제일경동석유는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업체로 확인된다.
(사) 쟁점거래처의 2008년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액 93억 100만원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92억 6,400만원은 전액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요 조사(2009.12.7.~2009.12.28.)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김○○○ 소재 쟁점사업장을 조사일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 쟁점사업장은 차량통행이 많은 주택 밀집지역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유시설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및 정유사 출하내역 확인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의 조사기간에 상기와 같이 당초 제출했던 출하전표와는 전표상의 주문자 및 도착지와 물량이 전혀 다른 출하전표를 제출하였다.
(다) 유류운반 내용에 대한 확인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당시 쟁점사업장의 유류운반기사인 이00의 확인서·운행일지, 운송비 지급내역을 제출하며 실제 유류운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유류운반 내역과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 운반물량과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등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 유류운반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4)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작성일자 미상인 거래사실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 부장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2008.4.21. 쟁점거래처와 경유 2만리터를 첫 거래한 후, 2008.6.30.까지 경유 22만리터를 거래하였고 입금금액은 305,945,000원이며(공급가액 337,490,910원, 세액 33,749,090원)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였다고 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동 거래처에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위장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유류를 실제 운송하였던 운송업자와의 거래내용, 대금지급내역, 출하전표 등의 증빙과 출하전표에 기록된 운전기사 이00의 확인서 및 운송료 송금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내역, 출하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증빙과 출하전표에 기록된 운전기사(이00)의 확인서와 운송료 송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반복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의 조사당시 제출한 출하전표와 처분청의 조사당시 제출한 출하전표가 상이하고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의 거래당사자간 거래가 실질거래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유류운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고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관련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기타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고, 실지 매입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