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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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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2010-두-23880생산일자 2010.12.15.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