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6,305,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여AA은 2002. 6. 18. BB시 CC구 DD동 102-1 대 403m2(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FFFFFF는 2006.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2. 9. 5. 원고와 여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을 2분의 1씩 투자하고, 여AA이 원고에게 105,000,000원(2002. 4. 8. 20,000,000원, 2002. 9. 5. 35,000,000원, 2002. 10. 30. 50,000,000원)을 지급하며, 처분 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에 대하여 2002. 9. 10.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았으며, 원고는 위 계약의 이행으로 여AA에게 2002. 9. 5. 35,000,000원, 2002. 10. 25. 15,000,000원, 2002. 10. 31. 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여AA이 2005. 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부농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공동투자한 지분권자임을 이유로 여AA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하였으며, 2005.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합149호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4. 그 가처분기업등기가 마쳐졌다.
라. FFFFFF가 이 사건 토지를 여AA으로부터 협의취득하면서 원고와 여AA, FFFFFF는 2006. 12. 27. FFFFFF가 여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659,711,000원 중 240,84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240,840,0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여AA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미등기상태로 한국토지공사에게 전매하였다고 보아 2009.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240,840,000원, 취득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305,3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2. 4. 8. 여AA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후 변제를 요청하자 여AA이 금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라고 요구하여 여AA과 사이에 2002. 9. 5. 위 20,000,000원 이외에 8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지분을 원고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여A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므로 돈은 나중에 정산하여 주고 토지는 담보로만 갖게 해 달라고 제의하여 여AA이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여AA이 다시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03. 6. 12.부터 2006. 12. 27.까지 사이에 합계 132,66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FFFFFF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할 때 원고는 FFFFFF로부터 위 대여원금 합계 237,660,000원
( = 105,000,000원 + 132,660,000원)에 약간의 이 자를 덧붙인 240,840,000원을 지 급받아 결국 여AA에 대한 위 대여금을 변제받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여AA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고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가 피담보채권을 회수한 것일 뿐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와 별도로 여AA에게 132,66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FFFFFF로부터 240,84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40,840,000원 중 132,660,000원을 공제한 108,180,000원만이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가이고, 가사 양도대가가 240,840,000원 이라고 하더라도 132,660,000원은 양도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양도차익은 3,180,000원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여AA에게 그 후 대여한 132,660,000원의 채권을 FFFFFF로부터 240,84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소멸 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위 132,660,000원도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여AA과 공동투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여AA을 통하여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지분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원고가 미등기전매를 통하여 어떤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고 여A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고, 4년 넘게 보유하다가 토지수용으로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을 보면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나 부동산 투기, 전매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분은 구 소득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자로서 여AA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여AA 사이의 2002. 9. 5.자 계약서에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여AA으로부터 105,0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반면에, 원고와 여AA이 위 계약을 파기하고 원고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만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의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05년경에 여AA에게 자신이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한 사실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은 점, ③ 원고와 여AA,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2006. 12. 27. 작성된 합의서에 ’갑(여AA)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240,840,000원을 병(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긴 하나, ‘갑의 채무변제를 위하여’라는 부분은 부동문자로서 한국토지공사가 주로 근저당권자와의 합의 때 사용하는 양식을 합의서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기재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원고는 가처분권자인데도 위 합의서에는 ’근저당권 등’이라는 표현이 부동문자로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와 여AA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여AA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FFFFFF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안GG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여AA에게 대여한 132,66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거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여AA에게 132,660,000원을 대여해 주고, 2006. 12. 27.경까지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그 주장대로 여AA에게 132,66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2002. 9. 5.자 계약에 기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에 대하여 추가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위 대여금은 이 사건 지분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며, 원고가 FFFFFF로부터 지급받은 240,840,000원에 위 132,660,000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659,711,000원 중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대가로 108,180,000원만 지급받고 가처분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지분이 여AA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혹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므로 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원고는 여AA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여AA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여AA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분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이후 FFFFFF에게 양도할 때까지 여AA의 협조를 얻거나 혹은 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지분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들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