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대법원-2010-두-16950생산일자 2010.12.09.
AI 요약
요지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주변 주택의 시세와 비교하여 더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