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10.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87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피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상가는 2002.7.2.원고 명의로 분양되었고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그 분양 계약금이 지급된 점, 2002.7.23.임AA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한 대금도 그 일부가 원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및 매도 당사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남편 김BB의 진술(갑 4호증)과 김BB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 선CC이 작성한 확인서(갑 5호증)만을 근거로 그 분양 및 매도 당사자가 김BB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2 내지 1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김BB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및 매도 당시인 2002.7.경 ○○구 ○○ 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분양대행자인 주식회사 ◇◇컨설팅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한 반면 원고는 가정주부였던 사실, 김BB는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제3자 명의로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명의의 제공을 요청받자, 처인 원고 명의로 단돈 1,000원을 입금하여 예금구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을 회사에 교부하여, 회사 측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고 임AA에게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