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수시분 상속세 133,200,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편인 오AA가 2006. 5. 6.(이하 ‘상속개시일’) 사망함에 따라 오AA의 재산인 BB시 CC구 DD동 11 @@CC3 제301동 제3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06. 9. 19.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981,000,000원으로 하 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2,291,426,755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위 상속세액 166,756,816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1. 6.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부인 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제302동 제403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가 2006. 3. 14. 매매대금 1,550,000,000원에 거래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 재산가액을 1,5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이하 ‘매매사례가액 부분‘) 총 상속재산가액을 2,860,426,755원으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 460,051,653원을 상속세 과세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원고를 비롯한 오AA의 상속인들(원고 외에 3명의 자녀가 있다)의 총 상속세액(가산세 포함)을 532,901,641원으로 계산한 다음, 여기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한 상속세액 366,144,82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추가로 경정 · 고지하면서 전체 상속세액에 대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납세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하였다(원고가 납부할 세액은 이 중 원고의 상속지분(3/9)에 따른 금액인바, 결국 위 경정 · 고지는 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임과 동시에 전체 상속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6. 18. 매매사례가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조사한 후 이를 인용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9. 18.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원고를 비롯한 오AA의 상속인들(원고 외에 3명의 자녀가 있다)의 총 상속세액(가산세 포함)을 299,957,494원으로 계산한 다음(결국 상속세액 232,944,140원 감액) 여기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하였고 그 잔액은 133,200,670원(가산세 포함)이 되었다(이하 위 감액경정을 거친 일련의 경정 · 고지를 ’이 사건 처분‘).
바.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9.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0. 5.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사. 한편, 비교대상 아파트,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들의 계약일, 매매금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만 동일할 뿐, 302동, 4층, 서남향으로서 301동, 33층, 동남향인 이 사건 아파트와 동수 층수, 방향이 서로 다르고 기준시가도 이 사건 아파트에 비해 29,000,000원이나 낮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 에 따르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 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 등을 포함하고, 한편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 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게 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시 CC구 DD동 9번지에는 @@ CC1단지, 같은 동 10번지에는 @@ CC2번지, 같은 동 11번지에는 @@ CC3단지가 각 연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 CC3단지에 속하는 사실 상속개시일이 속한 2006.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에 관하여 GG은행 부동산시세정보에는 상한가가 1,635,000,000원, 평균가가 1,560,000,000원, 하한가가 1,500,000,000원이고, XXXXX 시세정보에는 상한가가 1,550,000,000원, 하한가가 1,450,000,000원이고, 국세청 시세표에는 상한가가 1,600,000,000원, 평균가가 1,510,000,000원, 하한가가 1,420,000,000원 인 사실, 2006. 4. 28.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이 사건 아파트가 981,000,000원, 비교대상아파트가 952,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거래시기상 이 사건 상속개시일은 2006. 5. 6.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06. 3. 14.로서 서로 근접한 점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대지면 적은 30.531m2, 건물면적은 163.74m2로 서로 동일한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사건 아 파트와 동수와 층수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 CC3단지라는 같은 단지에 속함으로써 아파트 내 생활범위가 동일한 점,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의 아파트들 중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비슷한 아파트들은 평균 1,550,000,000원 정도로 매매된 점,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방향이 동남향이므로 서남향인 비교대상아파트 보다 실제 거래가가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층수·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금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