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35,436,840원, 농어촌특별세 7,08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AA시 BB구 CCC동 1126-12 외 2필지 합계 130,14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6 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1.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원고에 대하 여 종합부동산세 35,436,840원, 농어촌특별세 7,087,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 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는 양식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7. 12. 31.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양식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지방세법 제182조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체적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는 양식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2007. 12. 31. 양식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FTA 체결 등과 관련하여 국내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