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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수탁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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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수탁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2010-두-17182생산일자 2010.11.25.
AI 요약
요지
주식의 명의를 수탁한 납세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